[논평]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지분획득은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

동부화재, 동부생명의 아남반도체 주식 9.7% 취득금융계열사를 통한 재벌의 계열사 확장 우려 현실로 드러나



1.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 동부건설이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와 대주주지분양도 방식을 통해 아남반도체의 주식 25.8%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지난 5일 아남반도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각 8.1%와 1.6%의 지분을 보유하였는데, 이는 재벌그룹이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비금융계열사를 확장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동부그룹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아남반도체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올해 1월 공정거래법 제11조(재벌금융기관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조항)를 개정한 것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해 정부는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던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는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이러한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벌이 국민의 저축자금으로 성장한 금융계열사를 이용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재벌들이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신규진출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던 공정거래법 제11조가 완화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금융계열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의결권행사제한이 풀려 지배력행사가 가능해진 것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아남반도체 지분 획득에 참여하게 된 큰 유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앞으로 동부그룹의 사례와 유사한 일이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욱 촉발될 것으로 본다. 특히 법개정 당시 정부는 법개정의 이유로 대규모 우량상장사들의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재개정하여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다시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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