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안 통과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

17일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반여부를 주목할 것

1.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자기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 법 개정안은 청와대가 그동안 내세워왔던 재벌개혁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청와대가 그토록 주창했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번 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벌정책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다수 의원들이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안의 파급효과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동 개정안의 졸속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나 개개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뛰어넘는 여·야·정 고위층간의 사전교감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회사들이 내부지분율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안의 효과는 단지 외국인 주주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재벌그룹 총수의 경영권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를 보장하는 이 개정안은,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경영감시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외부주주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전체 주식수 중 실제 주총 참석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함을 감안하면, 내부지분율 30% 보장은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주총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주요사안에 대해 외부주주의 그 어떠한 제안도 지배주주가 거부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지배구조, 특히 재벌그룹의 기업지배구조는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다.

3. 그뿐 아니라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벌그룹 총수는 계열 금융보험회사들에 맡겨진 국민의 저축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고 그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새롭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재벌들의 금융업 신규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부당지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정부 스스로가 조장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없다. 또 금융보험회사가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많이 보유함으로써 금융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건전성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등 각종 재벌규제정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그동안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개정안에 따른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허용은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 후퇴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IMF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재벌개혁정책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와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도 정부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뿐만 아니라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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