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악화 초래할 공정거래법 개정 반대

참여연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금융보험회사 보유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완화는 기업 지배구조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30대 재벌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완화는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조항 확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민들의 저축자금으로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배

참여연대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완화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11조는 계열 금융, 보험회사를 통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력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의결권행사 제한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은 국민들의 저축자금인 금융, 보험회사의 자산을 통한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를 방조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삼성전자의 경우 현행 규정 하에서는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삼성전자 내부 지분율이 전체 의결권 대비 8.51%이지만 개정 규정하에서는 16.33%로 증가됐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 예외 조항·유예기간 축소해야

한편 출자총액제한 유예기간 연장 및 출자총액 적용예외조항 신설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재벌의 순환출자규모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해 재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예외조항과 유예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0대 재벌들의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줄었지만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상승해왔으며 재벌의 평균영위업종수도 그다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98년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적대적 M&A를 방어하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되었으나 그 후 재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증하고 대기업집단의 사업확장방편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폐해가 야기되어 99년에 부활되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 △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 시한을 당초 지난 3월말에서 오는 2003년 3월말로 2년 연장 △ 30대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대폭 완화, 동일인측 지분율이 30% 미만인 계열사의 임원임명과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 사항에 대해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의 전면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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