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30대 재벌지정제도 3년 한시 적용 발상은 정부의 재벌개혁정책 포기 선언

직접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 계열금융기관 의결권제한은 유지, 강화해야

1.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실종되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3년간 한시 적용하겠다 하여 사실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재벌개혁 정책의 기본 틀인 30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마저 3년간 한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3년 후가 아니라 결국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이렇듯 재벌개혁 정책을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개혁 의지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2. 30대 재벌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기업·금융관련 약 30개 법률에서 준용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의 기본 틀이다. 여기에는 직접적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행사 제한 등 재벌개혁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 있다. 따라서, 30대 재벌지정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재벌개혁 정책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재벌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러한 재벌 규제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인가.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50.8조원)은 전년에 비해 4.9조원 증가하였고, 계열사 수도 80개사가 증가하는 등 문어발식 확장 경영의 우려는 여전하다. 그리고 내부지분율은 작년에 비해 1.6% 증가한 45.0%에 이르러 총수 1인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신성불가침의 계열사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유구조도 여전한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도대체 정부는 어떠한 근거로 재벌 규제를 풀어주려 하는가.

3. 정부는 30대 재벌지정제도 자체를 손댈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결과 파생되는 규제의 실제적 내용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강화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공정거래법상의 4개 규제 중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금지와 신규채무보증금지는 가공자본 창출을 억제하고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의 황제경영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저축자의 돈을 이용한 총수의 황제경영을 억제하기 위한 계열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개선을 검토해야 마땅한 것이지 미리 폐지시한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4. 지난 99년 김대중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5+3’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최근 일련의 재벌개혁 정책 후퇴 발언은 합리적 명분없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들을 폐기처분하는 것이며,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재벌 개혁을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여 강력히 추진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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