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생명 유상증자 관련 성명 발표

1. 최근 삼성생명은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유상증자 실시계획을 발표 했다. 구체적인 유상증자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삼성생명은 28일로 예 정된 주주총회에서 수권자본금 규모를 현재의 97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030억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2. 현재 삼성생명의 납입자본금이 936억원에 불과하고 이익잉여금 등을 합 한 자기자본도 7,000억원에 불과하여 총자산 35조원의 2%수준인 것을 감안 하면 증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며, 종업원 1인당 100주씩의 우리사 주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60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

3.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한국 금융산 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 다.

첫째 현재 비상장회사인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이 수십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기존 지배주주(특히 이 건희 회장일가)의 자본이득 문제

둘째, 신세계(14.5%) 제일제당(11.5%)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친 족재벌소유지분의 처리 문제

셋째, 우리사주조합 배정분(60억원)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그 인수 주 체의 문제. 즉 계열사, 협력사, 친인척, 임원 등을 통한 지분의 위장분산 과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4. 삼성생명은 주식회사이지만 대부분의 운용자금이 고객들의 저축자금으 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식회사 이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또한 삼성생명은 비상장회사이지만 그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장회사 이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요구 수 준에 비추어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유상증자 계획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재벌개혁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삼성생명의 유상증자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형평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유상증자가 지분 위장분산 및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