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LG그룹의 ㈜데이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질의서 발송

1.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은 LG그룹의 (주)데이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질의서를 보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LG그룹의 (주)데이콤 주식 위장보유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LG그룹은 1996년 PCS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주)데이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별첨 자료 참조), LG그룹은 친인척회사 및 협력회사를 통해 1998년 말 현재 22.2%의 (주)데이콤 주식을 위장분산·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9월 3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들 친인척회사와 협력회사는 LG그룹의 계열금융기관인 LG종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데이콤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LG의 미편입계열회사 조사결과] 참조). 이것은 재벌이 계열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한 또 다른 사례이다. 물론 LG그룹 측의 자금지원은 LG종금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3. 한편,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량보유자(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포함)는 그 보유현황을 그리고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LG그룹은 (주)데이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친인척회사 및 협력회사를 동원하였고 이들 회사에 주식 매입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들 회사는 LG그룹의 특별관계인이며, 따라서 LG그룹은 상기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주식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LG그룹은 상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이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은 LG그룹의 (주)데이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질의서를 보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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