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한 의견 국회에 청원

적용대상기업의 확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 반대, 현행 감사제도 유지 등

1. 참여연대는 어제 오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관련 법인 ‘증권거래법’과 유관법령, ‘상법’ 등에 대한 의견청원이라는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2. 지난 8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그 내용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적용대상기업을 극히 제한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대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장치이나 실제로는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한 내용 중 위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으며, 그 외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를 주장하였다.

3. 또한, 국회에 상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중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 등을 추가하여 각종 증권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할 것을 의견청원하였다. 이것은 지난 현대전자 주가조작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피해자는 수만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여한 원고 몇 십명만에게만 소송의 결과가 돌아가도록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 1년여 계류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그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에 지적한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이외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의사결정 최고기관인 주주총회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므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공고부터 주주제안,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절차 등 관련 조항을 신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참여연대가 실제로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하여 밝현 낸 법의 절차상 하자나 모순점들인 만큼 반드시 시정되길 바란다.

5.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가 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완결적인 안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대주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라 생각되며,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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