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계좌추적권과 조사거부 제재조치 포기축소는 재벌개혁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

1.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시한을 줄이는 것을 비롯하여 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강화를 포기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계좌추적권을 3년 또는 무기한 연장하려는 방침을 철회하여 2년만 연장하고, 위장계열사에 대한 계좌추적권 확대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재벌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자료 제출때까지 일종의 벌금을 내게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억원까지 올리려는 계획을 5천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2. 정부가 계좌추적권을 2년만 연장하기로 축소한 것이라든지 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을 적용하는 것을 포기한 이유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기위해서라든지 또는 ‘경영활동 위축 우려’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있는 근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사용했을 때, 제도 시행의 취지를 부인할 만한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재벌의 불법·편법 상속을 차단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내부거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공정위는 최근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4대그룹 모두 2~3개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위장계열사에 대한 계좌추적권 확대적용의 필요성이 절실한 마당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효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조치이다.

또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를 적발하기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등 조사거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 삼성카드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가 지체되고 공정위 조사직원들이 철수한 사례까지 있었는데 조사자료 제출거부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인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3. 따라서 정부가 계좌추적권 시한연장을 축소하고 그 적용범위에 위장계열사 조사를 제외하고 조사거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파악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약화를 불러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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