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재벌ㆍ금융관련 법률 개악저지 의견청원 제출

참여연대,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개악안 반대 의견청원 제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3일, 공정거래법, 은행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재벌·금융관련 법률에 대한 정부의 개정방침을 반대한다는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이 의견청원서에서 참여연대는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같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재벌·금융개혁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정부의 법률 개정안을 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날 제출한 의견청원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법 개정안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청원

정부가 공정거래법 11조를 개정하여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저축자금이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되게 하는 것으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정부 방침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재벌그룹이 고객의 자금을 이용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에 추가로 진출하는 등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의 지배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청원’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관련 청원

정부가 투신업법과 투자회사법을 고쳐, 재벌소속 투신사와 뮤추얼펀드가 신탁재산을 통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또한 재벌소속 투신사 등이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에 신탁재산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반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개정 청원

최근 정부가 은행주식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럴 경우 결국 은행돈을 산업자본이 자기 주머니처럼 쓰거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경쟁기업의 정보를 악용하는 등 경쟁질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히려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은행의 소유구조 개편보다는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청원서에서, 은행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표소송 제기권을 단독주주권으로 하여 대표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다수의 이사 선임시 1%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제 방식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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