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포스코 유상부 회장의 연임은 부적절

다만 연임여부는 포스코 주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1. 지난 2월 17일 포스코의 이사후보추천평가위원회가 유상부 현 회장 겸 대표이사를 3년 임기의 상임이사 후보로 다시 추천한 것을 계기로 다음달 14일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유상부씨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그간 지적되어온 포스코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유상부회장의 연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지난해 4월 유상부회장이 정치권의 요청으로 포스코 계열사와 협력사에게 타이거풀스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포스코의 지배구조의 폐쇄성이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30일자로 발간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가 포항공대나 포철교육재단에 수천억원의 회사자금을 기부한 후 이를 가지고 포스코의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등 회사자금을 이용한 과도한 경영권보호를 꾀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예컨대 포스코는 2000년중 3,000억원을 포항공대에 기부하였으며 포항공대는 이 중 2,000억원을 포스코주식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했다)

유상부회장은 현재 포항공대의 이사장직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부행위를 의결할 당시 이사회 보고자료나 의사록상 기부금의 용도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등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사외이사의 역할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3. 문제는 이러한 포스코의 경영권보호조치가 유상부회장의 재임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취해졌으며 현재까지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과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주식 3.09%보유,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주식 2.17%보유), SK그룹과도 상호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의 유상부회장은 수 차례 보유중인 SK텔레콤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바, 포스코는 그간 SK텔레콤의 주가하락으로 수천억원대의 평가손을 감수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가 지난해 7월경 우리사주조합에 0.67%의 지분을 증여 내지 매각한 것 역시 포스코 경영진의 경영권보호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인 2. 18. 포스코 이사회는 포스코 지분 0.32%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에 다시 388억원을 기증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4. 타이거풀스건도 유상부회장의 경영 투명성이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록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안을 조사한 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판단하여 고발조치까지 내린 사안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손실을 강요한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포스코와 그 계열사 내지 협력업체간의 거래의 적정성에까지 영향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간 유상부회장이 공언한 정치세력과의 단절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5. 우리는 현재 포스코의 지배구조를 보면서 경영진의 독단으로 인해 우량기업에서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나머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기아자동차의 범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기아자동차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된다고 하면서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점을 활용하여 회사자금을 위장계열사나 경영발전위원회에 투입한 후 자사주를 사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경영권보호를 꾀한 바 있다.

이러한 경영진의 폐쇄적인 행태가 기아자동차 몰락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기아자동차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스코가 회사자금을 통해 우호지분을 확보하거나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우호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등 경영진이 스스로를 위한 방어벽을 쌓는 행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경영진의 방어벽은 주주들로부터의 신뢰이어야 하지 회사자금을 동원한 우호지분이어서는 안된다.

6. 위와 같은 점에서 우리는 유상부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다만 유상부회장의 연임문제는 결국 앞으로 3. 14.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의 주주들이 자율적을 결정할 사안으로서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역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포스코의 이사선임안건이 정치권이나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할 때 포스코의 민영화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앞으로 출범을 앞 둔 신정부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어디까지나 유상부회장의 이사선임건은 포스코 주주들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를 일이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주주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언동을 하거나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다만 유상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항공대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유상부회장의 연임과 관련한 안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분이므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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