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관련 전제 조건

여야의 산업자본의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합의에 대해



금융주력자에 대해서만 은행지배 허용하고, 동일인 소유한도 조정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기준과 주주의 감시견제기능 강화가 전제되어야

1.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와 관련하여, 21일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된 은행법 개정안의 기본 틀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2. 참여연대는 은행산업과 시장경제 질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분리된 건전한 금융자본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상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은행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일인의 4% 초과 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산업자본이라도 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한 개정 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즉 4%초과 보유는 금융주력자로의 전환이 확인된 이후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둘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기준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는 입법예고안의 50%에서 25%로 낮추고,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가 5%까지 낮추도록 점진적 축소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주주에 의한 감시견제기능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지난 해 11월 입법청원한 바와 같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소유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은행의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화하고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은 승소시 손해배상금이 원고가 아닌 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이며, 집중투표제는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은행산업이 국민경제에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주주의 경영감시 장치는 일반기업에 대한 기준에 비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3. 즉, 소유상한의 완화를 위해서는 감독규율(supervisory discipline)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전제되어 한다. 이상 최소한의 조건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자본이라면 은행을 소유·경영할 건전한 금융자본의 자격이 없으며, 이상의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이라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은행을 재벌에 넘겨버리는 근시안적 사고에 매몰된 것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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