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사법처리 촉구

담당재판부에 보석결정 취소검토와 항소심 재판의 즉시 재개를 촉구하는 공개의견서 발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월 5일(월), 재산국외도피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대한생명 전(前)회장 최순영씨의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공개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현재 최순영씨는 보석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추정중인 상태로 8개월 이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최순영씨는 1999년 3월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7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1999년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심장질환 및 도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허가했으며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사법감시센터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중범죄이며, 1심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자에게 보석이 허가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 같은 결정은 법원이 재벌총수 등 사회권력층과 일반국민에 대해 서로 다른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석결정을 전후해 최순영씨의 변호인단에 최종영 현(現)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 등이 포함된 것도 법원의 보석결정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은 2000년 6월 14일 항소심 판결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7월 5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후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한 후 8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담당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아직 기록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추정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은 이유는 공판을 계속할 수 없는 추정의 일반적인 사유로서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법원이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태도에 대해 사법감시센터는 “사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정함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순영씨에 대한 보석결정의 취소를 검토할 것과 항소심 재판의 신속한 재개를 통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담당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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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

발 신 : 참여연대

제 목 : 의견서

날 짜 : 2001. 3 . 5.

최순영씨의 보석결정 취소 검토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합니다.

1. 대한생명의 전 회장인 최순영은 1999년 3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등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7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항소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최순영에게 특혜를 주고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 전(前)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99년 10월 22일 최순영에 대하여 보석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영의 주치의가 최순영이 심장질환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정밀감정이 필요하며 수감생활이 계속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서까지 보내와 보석석방이 불가피했다”고 보석사유를 밝혔습니다. 위 보석결정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 위 보석결정으로 최순영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범죄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중범죄이고,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보석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서울구치소 의무과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최회장은 그다지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영에 대한 위 보석결정은 대기업의 지배주주 등에게 법원이 일반 국민과는 다른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또한 위 보석결정을 전후한 최순영의 변호인단은 최종영 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 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보석결정이 최순영의 변호인단 구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3.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000년 6월 14일을 최순영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다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7월 5일 이후로는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한 후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 추정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의 추정은 재판의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선고기일까지 지정했던 재판부가 그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채 무려 8개월여 재판기일을 지정하지도 아니한 채 추정된 상태로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점등은 법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4. 우리 경제는 여전히 힘든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고,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순영은 불투명한 구시대적 기업경영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주름을 지게 한 대표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입니다. 새로운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과거 그릇된 경제관행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법처리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정한 법적용과 법집행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원이 최순영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최순영에 대한 보석결정의 취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최순영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즉시 재개하여야 합니다.

– 최순영에 대한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하고, 그 책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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