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CB발행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부당하다"

 참여연대, 재판부 강력 비판… "판결감시 강화할 것"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는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지난 25일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선고한 삼성전자 전환사채(CB)발행무효소송 상고심 판결에 대해 경제정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원고측의 주장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이 판결 사례를 통해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의 구체적 판결에 대한 모니터 및 비판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비롯하여 법조인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장하성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담당),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겸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참석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날 배포한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의 경우 전환사채가 발행된 지 6개월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비록 소송은 6개월내에 제기했다 할지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 후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굳이 살펴볼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상상을 초월한 궤변이라고 성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은 97년 3월 24일이고 참여연대가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 6월 24일이었으며, 그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측인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법률적 하자 없이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원고측인 참여연대는 이사 개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확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발행무효 사유에 이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소제기 기한이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며 아예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측이 소제기 시한인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핵심적인 위법사실을 은폐하기만 한다면 법원이 이를 오히려 보호해준다는 것으로,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궤변이다.

3. 또한 재판부는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된 주식을 무효로 하기에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거나 발행가격이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는데, 재판부의 논리라면 부당한 전환사채는 발행 자체를 막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큰 문제를 발견했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결론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라고 비판하였다.

게다가 참여연대의 요청에 의해 이미 97년 12월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므로 이재용씨가 전환사채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혀 제3자와 거래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안전을 판결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가처분 제도를 무시한 주장을 한 셈이다.

그리고 더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문은 마치 주식상장금지가처분만 받아들여져서 거래소시장에의 상장과 거래는 금지되었지만 장외시장에서 제3자와의 거래는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끔 서술되었는데, 이는 상장금지 뿐만 아니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있음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재판부가 자신들의 판결에 유리하지 않은 사실관계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참여연대는 비판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50,000원이라고 삼성전자가 정한 주식전환가격을 “다소 낮은 가격”이라며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전환사채가 가지는 특수성인 옵션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 재판부가 금융의 기본상식마저도 무시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즉 이미 발행당시의 시가가 56,400원이었다는 점, 3개월 후 발행된 해외전환사채의 경우 이자율이 0%에 불과했음에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가 123,653원이었다는 점, 평가모형에 따랐을 때 최소 70,700원이 적정전환가라는 전문가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이재용씨가 취득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 50,000원은 재판부가 언급한 “다소 낮은 가격”이 아니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전환사채 발행 무효에 해당하는 가격인 것이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전환사채 발행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시와 관련해서도, 지배주주 일가가 계열사 등을 통해 내부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는 부당한 전환사채를 조금씩 발행하여 점진적으로 지배권 승계작업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수 없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4.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회사정관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환사채 발행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은 상법위반이라는 동일한 쟁점이 다루어졌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2심 재판부가 그러한 회사정관 및 이사회결의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는 등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과 관하여 법원내에 상반되는 견해가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이런 상반되는 견해가 소수의견으로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동안의 대법원이 기존 법관으로만 충원되어온 폐쇄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대법관 임용에 있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궤변과 함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벌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은 후 이 판결의 정당성을 묻기 위한 ‘판결문 보내기운동’을 비롯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사례 모니터 및 공개운동 등을 벌이는 등 사법감시 및 개혁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기자간담회 자료 – 판결의 문제점

2. 판결문 PDF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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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문2000다373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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