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개선위’에 노동계 참가시킬 것을 촉구

참여연대,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노동계를 참가시킬 것을 촉구

1. 참여연대는 1999년 3월 22일(월) 지난 18일 출범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에 노동계를 제외시킨 재정경제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위원회에 노동계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3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출범식을 열고, 위원장과 위원, 자문위원들을 발표하였다. 재벌총수의 경영전횡이라는 한국 기업의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는 재벌개혁의 중요한 사안이기에 참여연대 역시 이런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여 참여키로 하였다.

3.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발표한 위원회의 구성내용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토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참여연대는 비판하였다. 발표된 위원과 자문위원 모두 주주, 금융회사의 대표이고 종업원을 대표할 노동계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참여연대는 이 위원회가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제 기업 운용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만들 예정이고, 또한 이미 우리사주제도의 확산 등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는 이미 종업원이자 동시에 주주이며 중요한 기업의 한 주체로 자리잡은 노동계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향후 위원회의 성과와 활동에 근본적 한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 참여연대는 특히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에서 건의한 2001년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안마저 정치논리에 굴복하여 백지화시키는 등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재벌총수의 전횡 등으로 인해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의 일차적 피해자이며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제외시킨 것은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6.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공감하며 본 위원회의 구성에도 지지를 표명했던 참여연대는, 이러한 파행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계 인사를 새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위원회 참가여부 역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의견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노동계를 참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수신 : 재경부장관

1.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현단계 경제개혁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라는 인식 하에서 재정경제부가 기획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재벌 총수에 의한 경영전횡이라는 구조개선 없이 그 어떤 개혁노력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2. 그러나 지난 3월 1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현정부가 재벌개혁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표된 위원회의 위원과 자문위원이 모두 경영자나 주주, 금융회사의 대표일 뿐 기업경영의 직접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종업원을 직접 대표할 노동계 인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향후 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만드는 이 위원회에, 정작 기업의 중요 구성원이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사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많은 기업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은 종업원임과 동시에 주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의 위원회 참가보장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 위원회가 재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노동계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다면 참여연대 역시 위원회 참가여부를 재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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