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은행 민영화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1. 지난 21일 은행 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 강연회에서 ‘정부은행보다 재벌은행이 낫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정부 소유 은행들을 매각할 마땅한 인수처가 없는 현실에서 국내 재벌에게 매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주장한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 물론 강 원장은 그 전제로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긴 했다. 그러나, 감독의 강화만으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과거 제2금융권의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이자 금융이론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결론인데 어찌 강 원장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참여연대는 강봉균 원장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강봉균 원장은 “금융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가 국유화된 금융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민영화는 금융 구조조정의 수단 중 하나일 뿐 그 목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다. 강 원장은 목표와 수단을 구별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소유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이다. 정부은행도 극복대상이지만, 재벌은행도 우리의 선택일 수 없다. 주주와 예금자가 경영의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방치한 채, 소유구조 개편만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이냐 국내재벌이냐를 고민하는 인식 수준이야말로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3. 참여연대는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증권거래법 규정보다 더 강화된 지배구조의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주주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와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그리고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현행보다 더욱 확대하는 것 등이다. 대표소송은 승소시 그 손해배상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이며, 집중투표제는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지난 11월 1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입법제안에 대해 강봉균 원장의 이견이 어떠한 지 자못 궁금하며, 공개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4. 끝으로, 참여연대는 KDI가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원장이 들어서면서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아닌 재경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가 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KDI의 위상과 권위를 감안하면 강봉균 원장의 발언이 갖는 비중과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강봉균 원장은 중요 경제 사안에 대해 보다 사려깊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는 그러리라 참여연대는 기대한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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