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참여연대,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요구

참여연대,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방향 제시

신용정보보호법…선택적 정보 무차별 수집 금지와 모집인 관리감독 의무 및 연대책임 강화

금융지주회사법…신용위험관리 목적으로 정보공유 한정, 금융지주회사의 연대책임 명시

 

1.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건의 재발방지 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21(금), 2/24(월) 진행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정보의 관리와 금융지주회사내의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2.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거래 관계를 설정⦁유지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과다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을 도입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거래 거절 또는 강압 등의 방법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모집인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모집인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확인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용정보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모집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모집활동에 기인한 이득은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영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적인 경영관리업무에 한해 신용정보법상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계열 금융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는 계열 금융기관간 정보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자회사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등에게 감독상의 조치(행정처분)를 내릴 수 있는 사유에 ‘경영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 ‘고객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금융지주회사 등과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향상되도록 하였다.

 

4.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21(금)과 2/24(월) 양일 동안 진행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 두 개정안의 내용을 개정 법률에 반영하여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을 열면 2개 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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