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작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및 면책 절차 신속화
금지되는 채권추심 범위와 채무자의 대리인 범위의 확대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늘(11/3)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입안한 법안이다.

 

 

그동안 정부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몇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 대안이 합리적인 채무조정보다는 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빚을 지게 하는 방향이었으며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 2011년에 6만5,000여건에서 2015년에 10만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에 실패한 사례도 2011년에 21%에서 2015년에 37.7%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635건이고, 이 중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15.8%), ‘과도한 독촉전화’ (12.8%) 등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과 관계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여, 아직 과도한 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회생 채무자가 조속하고 성공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파산절차 폐지·종결 후에 채권자 등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도록 하여(직권주의를 대심구조로 변경) 신속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추심을 제한하는 요건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방문 등을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에서 “반복적”, “심하게”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과중 채무자의 채무를 신속히 조정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시키고,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여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들을 마련하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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