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신청 채무자간 형평성 강화하고 제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필요

법상 변제기간을 최대로 유도하는 법원의 보수적 실무 개선 병행 필요

 

2017년 1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통과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2일 법 개정과 2018년 6월 13일 법 시행일 사이에 경과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못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간 최대 24개월의 변제기간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2019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기존 최대 5년이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축소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후, 면책(免責)이나 폐지(廢止)로 인해 종료되지 않은 동법 시행 전 회생신청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을 골자로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2017년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입법 발의에 앞서, 동의원 소개로 입법 청원(http://bit.ly/2HGQejp)을 진행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가 조속히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입법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박주민 의원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법원의 보수적인 제도 운영과 서울회생법원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제도 운영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노력의 일환이다.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후, 2018년 1월 8일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제정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한 바 있다(http://bit.ly/2XcgAiG). 이는 2004년 10월 26일 채무자회생법 제정으로 변제기간의 상한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개인회생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변경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최대 5년의 변제기간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고, 법원의 보수적인 변제기간 결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채권자의 이익 만을 고려하여, 원채권자가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구입하여 추심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3월 26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하였고, 이로 인해 그간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 기각이 이어지고 있다. 

 

채권자의 권리 앞에 채무자의 권리는 너무나 미약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비판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냉정한 현실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2018마6364)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하지만 성실하게 상환해 온 채무자에게 이미 이뤄진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그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 및 생산활동을 막아 오히려 우리경제 전반에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개인회생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법 개정 전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인가된 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에 힘써야 한다.  

 

한편, 법 개정 당시 경과 규정으로 인해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일 것이다. 이는 종전 법에 따르더라도 개인회생변제기간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1년, 3년 등 신축적으로 인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5년을 꽉채워 인가하는 법원실무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넘으면 그 수행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라는 도산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못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없이 사실상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변제기간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장기간으로 결정하는 법원의 경직된 제도 운용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할 개인파산 건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작금의 상황을 유념하여 채무자를 보다 고려한 실무 운용을 펼쳐야할 한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채무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원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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