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재벌 봐주기’ 반복 절대 안 돼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 내려야

 

오늘(8/29)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공범인 최서원,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해 각 2심 재판부의 엇갈리는 판단을 정리하고 각각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주범 박근혜의 뇌물죄 유죄 등 주요 범죄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재용과 관련하여 삼성의 승계 현안 존재·뇌물제공의 대가성 뿐만 아니라 50여억원 상당의 뇌물공여가 추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미뤄졌지만,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관계에 있는 이에게 양도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서원의 겁박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았던 문제의 항소심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달리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했으며, 삼성전자가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 3필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최서원에게 있었다고 보아 뇌물로 판단하고, 이 말들의 구입 대금을 특경법상 횡령으로 보았다. 또한 박근혜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 원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뇌물 및 횡령혐의도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용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 8,081만원에 이르며, 이는 특경법 제3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 취지에 유념하여 범죄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되지만, 피선거권과 관련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선고해야 할 공무원의 뇌물죄 부분이 병합되어 선고된 것은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1,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일정하게 바로잡혔지만, 이재용 등 재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엄정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봐주기’ 판결이 있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가 유독 재벌총수들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준 이른바 ‘3·5법칙’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근래에도 이재용의 구속여부에 마치 삼성그룹의 존망이 달려있는 듯한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러한 가당치 않은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정치권력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으로 무너졌던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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