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여신에게 저울을 내려놓고 돈을 쥐게 하라

삼성 SDS사건 배임액 227억원으로 유죄 인정하고도 1심과 같은 형량

선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손해액 배상’을 명분으로 ‘이건희 전 회장 구하기’

삼성특검은 즉각 재상고해야 할 것 

 

오늘(14일) 서울고법은 삼성특검 관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SDS BW사건에 대해 BW의 적정가격이 14,230원이며, 이에 따른 배임액수가 227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유죄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도 1심과 똑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벌에 약한 사법부’의 면모를 재연함으로써 국민에게 또다시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DS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이 주장한 실거래가 55,000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1심 재판부가 BW의 적정가치를 계산하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 것을 배척하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한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4개 단체의 주장대로 적정가치를 계산하였다. 이는 배임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짜맞추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비판 받아온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사법정의를 일부나마 다시 세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는 양형기준을 삼성에 편향되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에서는 SDS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하는 대신 조세포탈죄만으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SDS사건에 대해 227억원의 특경가법상 배임 유죄를 선고하고도 1심과 똑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 징역 안 보내기’ 차원에서는 1심 재판부나 파기 환송심 재판부나 방법만 달랐지 결과는 같았던 것이다.  SDS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도 아니고 아예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히 양형사유 중 하나로 피고들이 SDS에 피해변제를 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7월 14일 공개한 바와 같이, 삼성측이 2008년 7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이  SDS와 에버랜드에 각각 1,539억원과 970억원을 배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회사의 2008년말 감사보고서 상으로는 이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이 돈을 다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이건희 전 회장이 진정으로 손해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스처를 취한 것이며, 무죄판결이 나면 다시 돌려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판부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에 다름 아닌데, 재판부는 돈이 실제로 회사에 전달이 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양형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횡령죄에서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부정적인 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큰 경우,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등)를 발생시킨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내 지위 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건희 전 회장이 이 부정적 요인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보면, 재판부가 이건희 전 회장의 옥살이를 막아주기 위해 부족한 명분을 채우느라 얼마나 고민했을지 짐작이 간다.   

 

삼성SDS 사건은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세월 동안 진행되었다. 1999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당시 위원장 장하성)가 SDS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당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가 주주의 신분으로 고소함)한 이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하였으나 2001년 6월 당사자 적격이 없음(BW 발행 당시 주주가 아니었다는 이유)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고소인 자격을 갖추어 2001년 9월  다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또다시 항고와 재항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2003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그 후 2005년 10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삼성SDS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당시 소장 김상조)는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SDS 이사들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허송세월했고, 결국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이후 국민적 요구가 치솟자 삼성특검을 꾸려 수사하여 겨우 기소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검찰이 임무를 방기한 동안 10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사법부는 손해액을 억지로 50억원 미만으로 짜맞추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핑계로 면소 판결을 내리거나, 회사와 주주들에게 227억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으로 이건희 전 회장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국민에게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를 하고 사법부가 스스로의 명예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이건희 전 회장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차라리 사법부를 상징하는 법의 여신에게서 저울을 빼앗고 돈을 쥐어주어라.    

 

삼성특검은  즉각 재상고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온정적 판결을 바로잡고 중대 범죄에 걸맞는 형량을 다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실추되어온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할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가 대법원에게 달려 있고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실낱같은 희망을 붙들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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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S 사건 일지>


○ 1차 고소

1999.2.2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1999.11.17  참여연대, 서울지검에 삼성SDS 김홍기 등 이사 5인과 이학수 감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  

2000.2.9  서울지검, 불기소 처분

2000.2.17  서울고검에 항고

2000.5.9  서울고검, 항고 기각

2000.6.8  대검에 재항고

2000.11.24  대검, 재항고 기각 

2000.12.18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2001.6.28  헌법재판소, 고소인 당자사부적격으로 각하


○ 2차 고소

2001.9.3  참여연대, 서울지검에 삼성 SDS 김홍기 등 이사 5인과 이학수 감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

2001.11.6  서울지검, 불기소 처분

2001.12.4  서울고검에 항고  

2002.1.28  서울 고검, 항고 각하

2002.2.20  대검에 재항고 

2002.5.7  대검, 재항고 기각

2002.5.3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2003.6.26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고발

2005.10.31 참여연대, 서울지검에 삼성 SDS 김홍기 등 이사  5인과 이학수 감사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고발 

2008.4.17 삼성특검, 삼성 SDS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김홍기, 

  박주원 등 5인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기소


○ 재판 결과

2008.7.16  서울지법(재판장 민병훈), 삼성SDS 사건 면소 판결(공소시효 완성)

2008.10.10 서울고법(재판장 서기석), 삼성SDS 사건 무죄 판결

2009.5.29 대법원,  삼성SDS 사건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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