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황제 보석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거대자본의 탈옥, 재벌총수의 최장기 병보석 7년

대법원은 황제 보석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하라!
일시 장소 : 2018.10.25.(목)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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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1. 1. 태광그룹 회장 당시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또다시 대법원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오늘(10/25)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재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작 63여일 남짓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뿐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7년 넘게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중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황제보석’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2018년 10월 18일자 KBS 9시뉴스 “이호진 전 회장, 3년 반 실형 받고 ‘7년째 보석’..단 63일 수감” 참조). 또한 ‘간암 3기’라던 이호진 전 회장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병보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주와 흡연은 물론,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먹는 등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2018년 10월 24일자 KBS 9시뉴스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참조)

이 와중에도 이호진 일가는 계열사 등을 통하여 김치, 와인, 커피, 고액의 상품권 판매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2018년 10월 21일자 MBC 8시 뉴스데스크 및 10월 21일자 MBC 스트레이트 ‘[단독] 태광 ‘호화’골프 접대 전현직 정관계 연인원 4300명’ 참조).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투본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일감몰아주기 진정을 하고 관련 국회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엄벌에 처해도 모자란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같은 재벌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7년째 병보석인 와중에도 이 회장 소유의 ‘휘슬링 락’ 골프장에서 정관계 호화 골프 접대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의 재산은 2017년 기준 1조 3천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태광그룹은 성실히 일하는 흥국생명, 티브로드 등 태광그룹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며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흥국생명 사측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던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2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자들을 14년째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길거리 투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0월 25일(목) 대법원의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피고인 이호진이 ‘7년 넘게 황제 보석경영’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법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규탄 하였습니다. 또한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엄벌과, 선고 후 즉각적인 교도소 수감을 대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병보석 기간에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었는데 이호진 전 회장은 이를 위반하였고, 음주와 흡연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병보석 봐주기가 의심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일종의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황제 보석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의당,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득의 흥국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 개최 취지  :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 규탄발언
      : 박석운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대표
      :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거대자본의 탈옥, 재벌총수의 최장기 병보석 7년
대법원은 황제 보석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하라!!

 

7년 넘게 ‘황제 보석 경영’을 하고 있는 최장기 재벌 총수 이호진이 오늘 25일(목) 11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불법비리로 인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정작 63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뿐,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더군다나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건강하게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KBS보도에 따르면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병보석 기간’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이호진 전 회장은 잦은 음주와 흡연, 심지어 떡볶이를 먹으러 신당동으로 가는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간암 3기’라던 이호진 전 회장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 10월 2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의 ‘휘슬링 락’ 골프장에서 벌어진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공짜 골프 접대’ 실태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청와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관계 주요인사에 대한 호화 골프 로비 접대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휘슬링 락’ 골프장은 겉으로는 ‘최고급 골프장’으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상 이호진 오너의 거대한 지갑 혹은 로비 통로로 쓰였던 것이다. 

 

또한 태광그룹은 2005년 태광산업을 비롯해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매년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이후 그룹 내 건강한 비판과 내부 자정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태광그룹은 불·편법을 동원하여 이호진 전 회장 아들의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했다. 사실상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이렇듯 불법적인 경영행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치루고 있어야 할 이호진 전 회장은 여전히 태광그룹의 대주주로서 막대한 배당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과 부인, 두 자녀가 100% 소유한 회사에 태광그룹 전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사안들이 이호진 전 회장이 사법처리 진행과정에서 7년째 병보석중인 최근에 심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의 재산은 2017년 기준 1조 3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3배가 늘어났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호진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수차례 진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는 요원한 상태이다. 재판이 진행된 8년 가까운 기간 수감된 기간은 고작 ‘63일’에 불과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특히, KBS보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화려한 변호인단 중에는 전직 대법관 2명도 포함되어 있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14년째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흥국생명해고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병보석 와중에도 황제보석경영을 하며 자신의 사익확보와 지배를 강화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7년 넘는 황제보석경영’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불법비리집단 태광그룹과 그 총수일가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불·편법을 일삼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만일, 오늘 11시 판결 선고에서 대법원이 법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판단과 조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의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5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정의당·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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