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참여연대 입법운동 3년 2개월의 결실…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역사적 계기 마련

시행 이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위한 법개정 운동 전개할 터

 

1. 참여연대가 2000년 10월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벌인지 3년 2개월만에 드디어 증권집단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어제(17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증권집단소송법 Q&A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일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경과

증권집단소송법 국회 법사위 통과!!

그동안 수많은 의견서와 자료발행, 의원면담과 거리캠페인, 사이버캠페인 등을 벌이며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증권집단소송법의 법사위 통과와 관련하여 법적용시기와 소송비용, 원고 및 원고대리인 자격제한 등 일부 내용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자본시장 건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환영하는 바이다.

2. 15대 국회 때에도 입법을 촉구하였으나 한 차례 좌절된 경험을 겪은 바 있는 참여연대는 2000년 16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서 증권집단소송제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2000년 10월 13일부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사이버캠페인'을 전개하고 10월 16일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함으로써 장장 3년 2개월에 걸친 입법운동의 첫발을 내딛은 바 있다.

그후 참여연대는 34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일반국민의 청원안보다 국회가 더 비중있게 처리하는 의원발의안이 제출되도록 한 바 있으며, 정부를 계속 설득·압박함으로써 마침내 2001년 12월 정부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수십 차례에 걸친 법제정 촉구 논평과 성명 및 자료집 발간,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면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제정촉구 연속서한'을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보낸 참여연대는, 비록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애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기는 하지만, 만 3년 2개월 동안의 입법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이를 주도한 시민단체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정치자금과 비자금을 둘러싼 논란에 비추어볼 때, 이번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를 계기로 기업인은 물론 정치인들의 활동이 불투명한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자평한다.

3. 한편 참여연대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여전히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과 원고·변호사에 대한 지나친 자격제한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시행시기도 원안보다 6개월씩 더 늦춘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일단 법사위 통과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참여연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개정 운동을 벌일 것이며,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환경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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