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촉구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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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
이 판단은 외환은행 임시 주주총회 소집 권한에도 결정적 영향 미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에 선행하여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은행법상의 적법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15일 선포한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에 따른 외환은행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11. 10. 6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 확정에 의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라는 충족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 경우 론스타의 의결권은 10%로 제한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마목의 요건은 비금융주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지난 5월 25일 한국방송(KBS)에 보도된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 Holdings K.K.가 론스타의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할 때 론스타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기준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일 경우 그 의결권 한도는 10%가 아니라 4%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이 선행하지 않은 채 충족명령을 발동하여 론스타의 의결권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또한 지난 10월 15일 여의도에서 선포한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에 따라 현재 외환은행의 소액 주주를 중심으로 외환은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행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소액 주주들이 상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여 외환은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23조의5 제6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0.75%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점, ▲론스타의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이는 의결권 주식의 총수를 변동시켜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 주식수를 변화시킨다는 점,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되어 그 의결권이 4%로 제한될 경우 유효 의결권 지분이 0.76%가 되어 임시 주주총회의 단독 소집권한을 보유하게 되지만, 금융위의 충족명령에 따라 론스타의 의결권이 10%로 제한될 경우 유효 의결권 지분이 0.68%가 되어 단독 소집이 불가능해지는 등 충족명령이 특정 주주의 권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어 소액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은행의 대주주가 승인시의 모든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를 금융위가 의무적으로 매 반년마다 심사(소위 “동태적 적격성 심사”)하도록 한 은행법 제16조의4의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요건에 대한 판단에만 기초하여 동조 제3항의 충족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은행법 제16조의4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한된 판단에 기초하여 성급하게 충족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한 은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의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감독당국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별첨 LSF-KEB Holdings, SCA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에 선행하는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

 

PEe2011101700_금융위의견서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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