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와 일부 법사위원의 끝없는 반개혁적 행태

증권집단소송법안 처리지연 및 무산 가능성에 개탄



개혁의지 상실한 정치권, 국민적 저항 각오해야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여야 정책위원회의 입장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어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재심의하고 그 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는 증권집단소송법안을 또 다시 개악하는 시도이며 입법을 지연 내지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야 정책위원회와 법사위 의원들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 어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차례 검토한 후 합의처리된 부분을 재론하며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니 여야 정책위 의장들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면서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합의통과된 안의 처리를 반대하였다.

이렇게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한 시행시기의 1년 추가 연기 등 법안을 또다시 개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심사소위의 합의안 도출 이후 재계의 로비를 받아들인 여야 정책위원회의 정책협의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한 소송비용부담과 원고·대리인의 자격제한 등으로 소송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법사위 심사소위안마저 추가로 개악하려는 시도가 가능토록 한 여야 정책위원회의 반개혁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는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에 이를 뒤집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으면서도 당내의 의견을 조율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리멸렬함을 보인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면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마저 재심의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김용균, 최연희 의원 등 일부 법사위 심사소위 의원들의 행동 또한 원칙과 소신이 실종된 반개혁적인 태도이다.

즉 이들 법사위 심사소위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열린 세 차례의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한 시행시기 문제, 원고의 소송제기 요건으로서 지분율 요건 외 보유시가총액 요건을 부여하는 문제,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문제 등을 이미 모두 검토했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법사위 심사소위안을 합의형식으로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미 검토가 끝난 문제들을 그대로 반복하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다른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설득하려고 하기는커녕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재심의에 동조하는 것은 심사소위안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또한 김학원 의원은 심사소위 위원이면서도 그동안 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다가 어제 수정안을 제출하는 행태를 보인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4. 참여연대는 어제 법사위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그 원인을 제공한 여야 정책위원회와 일부 법사위 의원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만약 29일 법사위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허울만 남는 형태로 개악되거나 8월 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여야 정책위 소속의원과 관계자, 그리고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을 ‘증권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킨 주역’ 또는 ‘증권집단소송제를 무산시킨 주역’으로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개혁입법마저 여야 정치인들의 무소신과 책임회피로 인해 형해화되고 무산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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