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론스타 매각명령 전에 비금융주력자 판단 먼저해야

 

금융위는 론스타 매각명령 전에 비금융주력자 판단 먼저해야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비금융주력자 의혹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제기돼
의혹 해소 없는 ‘매각명령’은 ‘제재’가 아니라 ‘특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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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16)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18일(금)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론스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관련 허위자료제출 문제가 대두되었음에도 아무런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에 항의하기 위해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론스타와 관련된 가장 큰 의혹인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매각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서는 줄곧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9일에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2003년 10월 30일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주금납부 완료일인데, (전날인) 29일 날 론스타가 투자구조내용일부를 변경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 과정에서 론스타가 제출한 투자처 명부가 정부의 승인이후 한 달 만에 변경됐다는 주장인 것이다. 조 의원은 “론스타 버뮤다 펀드가 빠지는데, 이 자본 총액이 4684억 원”이었고, “(버뮤다 펀드를)제외하면 비금융자본이 25%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비금융자본이 27%가 넘어간다.”며 금융위원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다. 201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수시적격성심사 당시에도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2011. 3. 16.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일본 법률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을 통해 2005년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민주당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 기명의 질의서 전달 및 규탄 성명 발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이처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혹제기와 심사 촉구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금융위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론스타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어떻게 내릴 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린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 등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 없이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감안한다면, 금융위는 위법성 시비가 따르는 매각명령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다. 또한 론스타의 위법성에 대한 시민 직접행동의 하나로 외환은행 임시주총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이 목표 지분 0.75%를 모으는데 성공하여 임시주총소집청구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가 되지 못하는 매각명령을 서두르는 금융위의 행태는 론스타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규탄 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애초부터 국내은행 인수자격이 없었던 산업자본 의혹과 ‘먹튀자본’ 논란에 휩싸인 론스타에게, 금융위가 아무런 제재조처가 되지 않는 매각명령을 서둘러 내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따라서 금융위는 주가조작 위법을 내세워 론스타에게 내리는 매각명령이 사실상 론스타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매각명령을 연기하는 한편, 즉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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