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9-02-05   2399

참여연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반대


윤 내정자, 두 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사이며 특정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던 인사
 
시장을 거스르는 관치금융주의자를 장관에 기용하는 것은 부적절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오늘(2/5)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및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특정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향된 인물이며, 시장을 거스르는 관치금융주의자라는 점에서 윤 내정자의 임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IMF 환란에 대한 책임 및 강만수 전 장관과의 차별성이 전혀 없는 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 내정자는 김영삼 정권에서 1997년 환란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 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외환위기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이며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외화유동성과 원화유동성 관리에 실패해 현재의 외환시장의 혼란과 부동산 버블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기로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내내 금산분리 완화를 줄곧 주장해온 윤 내정자의 기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윤 내정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자격 취득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당시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사례와 비슷한 기업에는 제재를 했으면서도 삼성카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유독 삼성에만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를 100% 주식회사로 보고 보험계약자에게 한 푼의 이익배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보사를 상장하게 한 윤증현 당시 금감위원장은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보사 상장문제를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직 재임시절 시장을 거스르는 관치금융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윤증현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윤 내정자는 IMF 환란 직전인 1997년 당시 재경원 장관이었던 강경식 씨가 진도 그룹에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같은 해에 주리원 백화점의 대출청탁에도 관여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지만 고위관료로서 정책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윤 내정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금감위는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을 이유로 당시 재계가 요구했던 분식회계에 대한 특면사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증권집단소송 적용기업이 80개 대기업이었음에 반해 금감위의 조치로 분식회계 특별사면 대상이 된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1만 3천개 법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핑계로 외감법인 전체가 ‘역분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던 윤 내정자가 과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사의견서

Ⅰ. 1997년 외환위기 및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1. IMF 환란에 대한 책임 및, 강만수 전 장관과의 차별성 여부


 – 윤 후보자는 김영삼 정권에서 1997년 IMF 환란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 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당시 강만수 재경원 차관과 함께 외환위기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임.


 – 일방적인 고환율 정책과 부자감세 정책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잃고 사실상 경질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서 강 전 장관과 비슷한 경력과 가치관을 가진 ‘강만수 사단’의 일원인 윤 후보자가 강 전장관의 후임으로 오는 것은 부적절함.


2. 금감위원장 시절의 유동성 관리 실패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주요 원인


 – 윤 후보자는 ’04년부터 ’07년까지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주도하였음. 이로 인한 유동성 관리 실패가 현재의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던 ’05년에서 ’07년 사이 외화대출 증가율은 평균 21%에 달하는데 이는 이전 3년간(’02~’04) 평균 외화대출 증가율 0.49%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한 것임. 즉, ’08년 하반기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기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버블을 초래한 책임이 있음. 실제로, ’06년 말 당시 청와대는 부동산값 급등의 중요한 원인을 유동성 과잉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금감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문책성 경위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음.



3.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인물의 기용은 현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될 수 없음


 – 윤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줄곧 주장해왔음. 윤 후보자는 ’06년 5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07년에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부터 금산분리 완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음.


 –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자본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자율적인 시장원리임. 특히,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현재 전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윤 후보자와 같은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규제 완화론자를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과제


  ○ 윤 후보자가 강만수 전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차별성을 통하여 경제정책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검증해야 함.


  ○ IMF 환란 직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서 IMF 환란을 언제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했는지, 그리고 당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함.


  ○ 금감위원장 재직시절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관리에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경위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검증해야 할 것임. 금융위기 해결 방법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을 확인해야 함.


Ⅱ. 시장을 거스르는 관치금융주의자라는 우려


1. IMF 환란직전 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관치금융주의자


 – 윤 후보자는 지난 IMF 환란 직전인 97년 11월 당시 재경원 장관이었던 강경식 씨가 진도 그룹에 1,06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임. 당시 IMF 환란에 대한 책임과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판결문을 통해 윤증현 재경원 실장이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의 대출건을 챙겨 달라고 전화한 사실 등이 밝혀졌음.


 – 또한, 윤 후보자는 97년 8월경 주리원 백화점의 대출청탁에도 관여하였음. 강경식 전 장관이 윤 후보자에게 주리원 백화점에 대출할 것을 지시한 사실과, 윤 후보자가 당시 장 모 조흥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주리원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여신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음.


 – 윤 후보자는 상기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관치금융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일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로 인해 법적인 책임은 회피했을지 몰라도 고위관료로서 정책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임.



2. ‘분식사면 특별지침’을 제정하여 건전한 금융환경을 저해한 책임


 – 윤 후보자는 금감위원장 재직시절에 외감법을 위반하고 외감기업에 속하는 모든 법인이 ‘역분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결국, 회계장부가 성실한 기업과 역분식을 한 기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의 예측능력을 현저히 저해한 책임이 있음.


 – ’05년 4월 6일 금감위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수정 시 감리 미실시’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04. 12. 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을 ’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음.


 – 이는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을 이유로 당시 재계가 요구했던 분식회계에 대한 특별사면 주장을 금감위가 받아들인 것임.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은 첫 2년간 자산 2조원 이상의 약 80개 대기업만이 그 적용대상인 것임.


 – 그러나 금감위가 ‘역분식’을 가능하게 한 외감규정은 자산 70억원 이상 외감기업 전체에 해당되는 것임.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80개 재벌기업에만 적용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핑계로 1만 3천개 외감법인 전체가 ‘역분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과거의 회계서류를 고칠 경우는 ‘전기오류 수정’이나 ‘재무제표 재작성’의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외감법에 정해져 있음. 그런데 동 법을 위반하고 역분식을 허용하고 감리까지 면제하여 분식회계에 따른 책임추궁은 물론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앤 것임.


– 이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윤증현 내정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루어졌음.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윤증현 내정자가 과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임.



□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과제


  ○ 진도그룹 및 주리원 백화점 등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압력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함.


  ○ 역분식을 통해 과거 분식을 수정한 외감기업 전체에 감리까지 면제한 지침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시장의 예측능력을 감소시키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



Ⅲ. 특정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향된 인물


1.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에 대해 전혀 제재하지 않음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04년 초, 삼성카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산업과 금융의 분리를 위해 재벌의 계열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또는 20% 이상 소유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를 위반했다는 사실(에버랜드 지분 초과소유)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금감위는 카드사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위법 행위를 해소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그러나 ’03년 금감위가 동부화재 및 동부생명에 매각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인 보험업법 134조와 동일한 내용의 시정조치권이 여전법 제52조와 제 53조에 명기되어 있음. 금융위는 참여연대의 이런 지적에 대해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여전법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해명했음. 이는 윤증현 위원장 체제의 금감위가 자의적 법해석을 하고 삼성카드를 봐주기 위해 억지논리를 짜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마찬가지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금감위 승인 없이 초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금감위는 전혀 제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런 사실을 누락시켜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적도 있음.


2.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자격 취득 논란 당시 금감원의 편향적 태도


 – ’04년 4월 참여연대는 ’03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삼성에버랜드가 인가받지 않은, 즉 위법상태의 금융지주회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음.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명백히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법 제7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05. 3월 기준의 분기보고서에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꾸었음. 이에 참여연대는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였으나 금감원은 감리요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했음.


 – 참여연대가 삼성에버랜드의 법위반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금감원이 몇 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질의서 및 감리요청서를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로 이첩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분명한 직무유기임.


3. 삼성 등 극소수 재벌만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주장


 –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아들 재용씨는 사실상의 개인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임. 그런데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 그런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음. 그래서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필수 사항임.


 – 금산분리가 완화되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나타날 폐해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지분을 10%씩 소유하고 이런 컨소시엄이 3-4개 나타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재벌이 은행을 일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은행을 소유할 만한 자금력을 갖춘 재벌은 수 개에 불과함.


 – 즉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어뜨려서 얻을 수 있다는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보는 기업은 극소수인데 반해 자금조달의 공정한 경쟁의 룰이 저해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각국이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진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에 대한 편향된 자세


–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상장관련 논란의 핵심은 보험계약자들이 기여한 부분을 반영하여 상장 시 보험계약자들이 이익배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지난 1999년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2003년 9월 삼성생명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중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함.


– 그런데 2006년 2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의 요구안을 그대로 담은 ‘상장관련 내부비밀 문건’을 작성했음. 이후, 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아 중립성이 의심스러운 자문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생보사 상장문제를 논의하였음.


– 결국, 자문위원회는 생보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는 전혀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맺음.


– 이같은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첫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 결론 이전에 삼성생명의 이해를 반영한 내부문건을 작성한 점, 셋째, 2006년 국정감사에서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도 금감위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주도했다는 것을 시인한 점 등을 보면 당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또한, 계약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는 대신 유배당 보험계약을 판매한 생보사 등에게 향후 20년 동안 최대 1조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을 부담하게 한 것은 시장원리를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라고 보여짐.



 □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과제


  ○ 동일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동부그룹과 삼성그룹에 법규정을 달리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에서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에 대해 감독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추궁해야 함.


  ○ 금산분리 완화가 특정재벌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야 함.


  ○ 생보사를 100% 주식회사로 보고 보험계약자에게 한 푼의 이익배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보사를 상장하게 한 윤증현 당시 금감위원장은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보사 상장문제를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임.



Ⅳ. 결론


 – 윤 후보자는 강만수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전 외환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람임.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친재벌 성향의 관치경제주의자로, 전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임.


 – 윤 후보자는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감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금융완화정책으로 유동성관리에 실패함.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음.


 – 한편, 윤 후보자는 공직 퇴임이후 1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연간 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함. 이는 고위관료 출신인 후보자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급여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윤 후보자가 김앤장 고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하게 검증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윤 후보자의 기획재정부 장관임명에 반대함.






인사의견서 보도자료.hwp

인사의견서 전문.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