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2016년 국조특위에 삼정·안진 회계법인 보고서 제출 안해

삼성, 2016년 국조특위에 회계법인 보고서 제출 안해

<2015년 5월 작성한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산정 보고서> 

2015년 합병시 국민연금에는 ‘제출’, 2016년 국조특위에는 ‘미제출’

분식회계 밝혀질 것 우려했나, 누락 사유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삼바 사태의 핵심은 승계, 승계 전반의 불법과 부정에 대해 조사해야

 

최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확인 결과, 삼성그룹은 2016.11.부터 2017.1.까지 활동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최순실 국조특위”)의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가치평가가 담긴 2015년 5월 기준 삼정과 안진의 기업가치 산정 보고서(이하 “삼정·안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순실 국조특위는 삼성그룹에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주고받은 문서내역 전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문받은 내역 전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제출한 자료에는 삼정·안진 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다. 

 

삼정·안진 보고서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삼성이 국민연금과 주고받은 문서’일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이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문받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 자료를 국조특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국조특위가 특정한 자료제출 범위에 중복해서 해당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국조특위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이 무슨 의도로 삼정·안진 보고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혹시 그 배경에 부당한 합병의 엉성한 논거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행위자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삼정·안진 보고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이다. 안진과 삼정이 삼바를 조금이라도 낮게 평가했다면 1대0.35라는 합병비율이 정당화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의 의미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구을)의 주장(https://bit.ly/2PRUouu)에 따르면, 안진·삼정 보고서는 회계법인이 통상 사용하는 정상적인 가치평가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중의 증권사 리포트를 적당히 취사선택한 후 그 수치를 오류정정도 없이 평균해서 가치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진·삼정 보고서는 그 수치가 터무니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작성 과정 또한 기업합병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삼정·안진 보고서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며,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둘러싼 수많은 불법과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 반드시 제출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으로 삼바를 지목해 온 삼성이 삼바의 가치평가가 이뤄진 삼정·안진 보고서를 누락한 것은 이후 삼바 가치를 1/3수준인 6.9조원으로 통합 삼성물산에 반영하는 등 고무줄 가치 평가 등의 정황을 감춰, 삼성 승계의 부정을 숨기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결국 보고서 제출 고의 누락 의혹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둘러싸고 이미 진행된 수사에 담지 못한 진실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엔 버젓이 반영되어 있는 삼정·안진 보고서가 국조특위 제출 자료에 누락된 경위와 이를 통해 삼성그룹이 감추고자 한 점은 무엇인지, ▲내부용도로 작성된 삼정·안진 보고서가 국민연금에 전달되고, 국민연금이 이를 의결권 행사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삼바의 회계처리 결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하여, 분식회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의 핵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삼바 분식회계의 진정한 의미 역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를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이라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인식하여, 이 사건이 단순히 일개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재벌기업의 부당한 승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일모직 자회사 삼바의 콜옵션 부채 고의 공시누락,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합병 이후 자행된 삼바 분식회계 등 기존의 의혹과 함께 ▲최순실 국조특위에 삼정·안진 보고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합병 전·후에 걸친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둘러싼 불·편법을 밝혀내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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