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 규탄 및 금감원 추가신고

“나라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우리은행, 이제 사기판매에 대해 책임질 때

금감원은 면피성 조사 말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한 상품이다”

지난 2007년 여름,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할 특정금전신탁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우리은행 각 지점의 판매자들이 집중적으로 강조한 말이다. 겉으로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마치 펀드상품처럼 고객을 모집하면서 “확정 수준”이라는 예상배당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7년여가 흐른 파이시티 사업은 망했고, 채권단은 양재동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는 등 파이시티 사업의 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청산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당초 선전했던 “확정 수준”의 예정 배당은 고사하고, 원금의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다수의 고개들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하며 실질적으로는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겉으로는 특정금전신탁의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 사태의 복제판이다.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를 방불케 하는 투자권유 행태도 판박이처럼 똑같다. 이제 우리은행은 집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을 교란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기사와 금감원 회신 자료를 통해 확인한 우리은행의 입장은 제1금융기관으로서 신뢰성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은행-파이시티피해자모임(대표 이상선)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추가접수하면서, 공적 자금의 혜택을 입어 회생한 우리은행의 이같은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금융감독당국 및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응분의 감독책무를 다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1일 파이시티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12명의 피해진술서를 모아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 신고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78490 참조)를 한 이후 28명의 개인과 법인의 추가 피해 제보가 접수되었다. 40개 피해진술서를 종합한 결과,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 과정은 불완전판매를 넘은 사기에 가까웠다. (별첨1.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피해진술서 요약 참조)

아래는 피해진술서에 진술된 우리은행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 우리은행 우량 고객 중심으로 문자, 직원 권유 등으로 모집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투자처를 지정하는 신탁계약임에도 고객이 먼저 투자 상담을 의뢰한 경우는 40개 케이스 중에서 은행 광고문을 보고 상품을 문의한 1건에 불과

·지점장이나 부지점정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상품을 권유한 경우도 있으며, 주로 문자나 팩스, 전화로 상품을 집중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

 

 ○ 원금보장의 강조

·투자상품임에도 100% 원금 보장을 강조

·방법으로는 ‘예금하고 똑 같다’, ‘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있어 담보물 가치만으로도 원금보장 된다’, ‘대형건설사의 지급보장으로 원금보장이 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 나지 않는다’, ‘투자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 ‘절대로 펀드가 아니고 신탁예금이다’, ‘투자상품이 아니고 예금이다’, ‘원금손실 가능하다는 문구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국채보다 안전하다, ’우리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손해발생시 예비비에서 모두 전액 보상된다‘ 등임

 

○ 상품구조 및 투자구조 설명의 부재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고객)과 수탁자(은행)의 권리의무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투자상품이므로 원금손실 날 수 있고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설명 전무

·고객의 투자자금이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라는 일종의 펀드에 편입되어 부동산PF에 전액 투자된다는 설명도 전무

·하나UBS제3호의 지배구조가 우리은행을 비롯한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고, 만기연장이나 사업청산 등의 결정에서 대주주의 결정에 따르므로 일반투자자의 의사 반영이 제한된다는 설명도 전무

 

○ 부실한 서류 교부, 조작된 서명

·가입 당시 특정금전신탁계약서나 투자설명서 등의 서류 교부에 관하여 진술한 18명 중에서 13명은 통장만 받거나 통장조차 나중에 받았으며, 5명만이 계약서 이상의 서류를 교부받음. 

·3명은 계약서 서명이 대필로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본인 도장이 아닌 도장이 찍혀 있으며, 1명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바 없음, 1명은 돈부터 입금 시킨 뒤에 나중에 서류에 서명 요구

 

○ 거짓으로 드러난 담보대출 보장

·3명의 고객은 가입 당시 담보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대출 신청하였으나 거절

·1개 법인은 대출이 됐으나 특정금전신탁 계정에 대한 담보대출인지 여부는 불분명

 

‘원금 보장’이라는 판매자의 허위 홍보가 유난히 극심했던 우리은행 목동중앙지점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 고객들에게 배포한 홍보물(하단 참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예상배당률을 연 7.9%로 표기하고 이를 ‘확정 수준’이라고 홍보하였다. 홍보물 어디에도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설명, 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은 없다. 토지 담보와 채무인수계약을 통해 마치 원금 손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만 들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은행은 자사의 우량고객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펀드를 경유하며 부동산PF에 투자되는 투자상품을 예금상품처럼 안전한 것처럼 홍보하여 판매하면서, 특정금전신탁에서의 권리의무 관계와 투자구조도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은행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이용자 권익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 본 신고건을 금융분쟁조정신청건으로 접수하여 우리은행에 사실을 조회하였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회신을 받아, 본 건을 조정으로 다룰 수 없는 이유를 명기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11월 11일 회신하였다. 금감원은 그 이유의 하나로 “귀하가 서명날인한 서류가 존재하는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피해자는 우리은행에 본 상품의 계약 당시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는 자신이 서명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앞서 설명한 서명 조작 사례를 볼 때 우리은행 관계자의 서명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단순히 관계 서류의 서명이 되어 있는지 수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80명 수준의 파이시티피해자모임의 자체 조사 결과 본 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전화조사라도 받은 경우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금감원이 보이는 태도에 비춰 볼 때 고객들이 관련 서류에 서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면피성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다. 

파이시티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요구하는 것은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법률적 형식 속에 가려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고객들의 상품가입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동 상품을 판매할 당시의 파이시티 사업의 진척 상황, 우리은행의 누가 동 상품의 판매를 기획하여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지시하였는지, 우리은행의 판매자들은 동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및 투자의 구조와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였는지 등이 포함된다. 

 

파이시티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는 공적자금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우리은행이 금융규제를 위반하고, 금융소비자를 저버리고, 나아가 금융시장을 교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규탄하며,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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