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윤종용씨 상법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소액주주의 권리 무시한 삼성전자측에 쐐기박아 소액주주 권리 행사에 따른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대

1. 98년 6월 11일자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윤종용씨에게 상법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지난 3월 20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이 보장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윤종용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과태료 부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성남지원은 4월10일, 5월12일, 6월 9일 세 차례의 심리를 거쳐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21인의 명의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를 여러차레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삼성전자측은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대응을 봉쇄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결정은 소액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해온 기업관행에 쐐기를 박고 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5. 삼성전자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1996년 이전의 이사회 의사록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삼성자동차 출자와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출자, 지급보증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1997년 이사회 의사록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자동차 출자를 위해 아일랜드 소재 Pan Pacific사와 합작투자계약 체결을 결의한 것 등이다.

6. 상법 제396조 제1항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법이 주주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측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신청인의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

7.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6월11일자로 삼성자동차 출자 과정에서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와 삼성전관, 삼성전기, 삼성자동차와 각 기업의 대표이사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으며, 이후 삼성전자에 대해 주주대표소송과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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