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외환은행 소액주주 모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시작


참여연대, 외환은행 소액주주 모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시작


임시주주총회 소집해 유회원 등 론스타측 이사 5명 해임 요구 계획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15일(토) 오후 1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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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이상훈 변호사)는 오늘(15일)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외환은행의 운명, 시민들의 힘으로 결정하자!”며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시켜 은행법시행령상 특례조항을 이용하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팔려 가도록” 승인해 주었다고 지적하고, 또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의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명백하게 상실한 상황에서도, 론스타측 이사진들의 결의를 통해 고배당 쥐어짜기를 자행하는 등 외환은행의 경영에 대한 전횡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의 론스타 유죄판결 확정으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강제매각을 명령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고수익을 올리며 국부유출 논란까지 초래한 론스타가 사실상 아무런 규제나 징벌 없이 소유 지분을 처분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보수언론이나 금융감독당국 모두 하루 빨리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는 것이 최선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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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에 따라 론스타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에 유의하여,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통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을 모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론스타측 이해를 대변하여 외환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5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외환은행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새로운 이사 5명을 선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0.75% 소액주주들을 모으는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석 협동처장,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등이 참석했다.

 

 취 지 문

 

–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시작하면서 –
외환은행의 운명, 시민들의 힘으로 결정하자!

2003년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되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팔려간 한국외환은행.

외환은행인수 직후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유죄판결이 확정된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간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가의 경영권프리미엄을 받고 그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을 문제삼아 오히려 론스타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단순지분매각명령을 신속히 내릴 태세이다.

보수언론은 론스타를 이제 떠나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금융지주에 의한 론스타지분 인수승인을 빨리 내리라고 재촉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론스타를 떠나 보내야 하는가? 대한민국 엘리트층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에 대한 징벌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과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우리는 감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외환은행의 운명을 시민들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이에 외환은행의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경영진을 개편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외환은행의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지분(0.75%)을 모으면 외환은행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의 힘으로 외환은행의 이사진을 교체하여 경영진을 개편할 수 있다.

현재 론스타가 51.02%를 보유한 과반수주주이지만 조만간 금융감독당국에 의해서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이 경우 10%(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4%)를 넘어선 주식에 에 대한 의결권이 정지되므로 시민들이 결집하여 외환은행의 경영진을 개편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경영진이 개편되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액배당을 중단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론스타가 보유한 지배지분의 처분방법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론스타가 고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한국을 유유히 떠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론스타는 떠나야 한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를 받고 떠나야 한다. 론스타의 불법에 대한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의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설 때이다.

2011. 10. 15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별첨.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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