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생명, 법인세 절감할 목적으로 고객자산인 ‘변액 성장형 펀드’ 주식 매각 의혹


참여연대 금감원에 보험업법상 선관의무 위반 여부 등 조사요청



회사이익 위해 계약자들의 이익 훼손한 책임 논란될 것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교수)는 16일(수) 알리안츠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만기가 도래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시킬 목적으로, 2007년 3월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회사의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이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알리안츠 생명보험은 1999년 제일생명보험을 인수하면서 국내에 진출한 독일계 보험회사로서, 과거의 상당한 결손금을 안고 있어 5년간 결손금 이월 공제가 가능한 법인이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결손금의 이월공제’라고 한다.



참여연대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내부자료에 의하면 알리안츠 생명보험은 만기가 도래하는 결손금이월조세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시킬 목적으로, 2007년 3월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회사의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하여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줄이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을 늘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 주요영문자료 번역본


 조사요청자가 제보받은 알리안츠 생명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말 알리안츠의 박경원 재무 담당임원은 세무상 평가손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망치를 예측하라고 지시한다. 위 메일에서는 “변액(보험)에서의 미수수익과 평가손익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고, 일반적인 사항과 변액평가손 최소화할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준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별첨자료 1쪽)



또한 2006년 9월 6일 알리안츠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활용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에서는 ”알리안츠는 결손금이월조세(TLCF)를 활용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없으면 FY2006년과 FY2007년의 예상수익에 대한 결손금이 완료되어 세금에 대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결손금이 만기가 되기 전에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세무적인 조정이익을 논의한다“라고 그 동기를 설명한 후, 전략 및 실행 계획으로서 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는 ”미수수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복리이자채권을 분기별 이표채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별계정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는 ”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목 전환을 하고, 2007년 3월까지 세무조정을 위해 평가이익을 50억원 이하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별첨 자료 영문 11쪽, 번역본 3쪽 참조)  



특히 제보내용 중 2006년 9월 18일 알리안츠의 박경원 재무 담당임원이 발신한 내부 메일에 따르면, “CEO, CFO, CIO는 우리의 전략적인 세금계획을 승인하였다, 아직 기밀사항이며, 특히 특별계정에 있어 평가이익 조정은 앞으로 법적, 회계적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망한다”(별첨자료 영문 13쪽, 번역본 5쪽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어 동 계획이 단순히 실무자선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은밀히 진행되었음을 추정케 하고 있다.



제보내용에는 알리안츠가 결손금 이월조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한 회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2006년 10월 13일 내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후 2007년 3월부터 결손금을 활용하기 위한 거래를 활용한다”라는 기본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상종목까지 선정하고 위 대상종목에 대하여는 “대부분 현금화하기 충분한 대형우선주이므로 유동화시키기 위한 실행리스크는 작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별첨자료 영문 15쪽, 번역본 6쪽 참조)  



실제로 이후 나타는 정황은 알리안츠 생명의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알리안츠가 활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규모는 236,991,551,189원이었는데, 2007년 3월말 세무조정 후 알리안츠의 최종 과세표준액은 202,360,651,418원으로서, 결국 알리안츠는 2007년 3월말로 소멸시효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2007년 역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2007년 1월 8일 알리안츠는 주식매도 후 255억원의 처분손익을 실현시키라고 계획하였는데, 실제로 2007년 3월 한달간 알리안츠의 주식 처분손익은 위 255억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었다.



변액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의 결과에 따라 변동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한 후 이를 독자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고객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법인세 차감이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들을 회사에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매를 하였고, 고객의 기회이익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알리안츠 생명보험은 보험업법 상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알리안츠 생명보험에 대한 이러한 의혹은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보험질서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탈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의 금감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금감원은 지난 4.25일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금감원의 추가 답변이 오면 계속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 음 –

‘ 알리안츠생명은 금감원의 2008 검사업무계획에 따라 금년도 종합검사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사가 파업상태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검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파업이 종결되면 우리원의 검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hwp


조사요청서 원문.hwp


주요영문자료 번역본.pdf


증거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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