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외환은행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필요 지분 확보

참여연대, 외환은행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필요 지분 확보


소액주주들의 참여에 힘입어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필요한 요건 갖춰
서류검토 등 완료되는 대로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요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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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15일) 기준, 총 2,999,945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총 106명을 모아, 외환은행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필요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0.75%이상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 이상의 대형은행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0.75%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상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비금융주력자로서의 지위가 규명되지도 않은 채 불법을 자행해 온 론스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외환은행의 운명을 시민들의 힘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주주모집을 시작한 이래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약 2주 만에 외환은행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소집청구에 필요한 지분 이상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참여연대가 임시주총소집청구를 위한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서 의결권이 10%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외환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는 644,906,826주이지만 그 중 51.02%에 해당하는 329,042,672주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의 보유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어서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 된 것이다. 따라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380,354,835주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 0.75%이상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 역시 2,852,662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현재 판단을 유보하고는 있지만,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가정한다면, 의결권은 4%로 제한되고, 임시주총 소집을 위해 필요한 주식 수는 2,562,454주로 낮아진다.

 

참여연대는 임시주총소집을 위한 지분이 확보된 만큼, 서류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임시주총소집을 외환은행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외환은행 이사회에 론스타가 임명한 이사가 과반수이상 자리하고 있다고는 해도, 나머지 이사들이 자정능력을 포기한 채 사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태도”라며 “참여연대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하기 전에라도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회의를 열어 임시주총 소집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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