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위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여부 질의

참여연대, 금융위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여부 질의

2003년 금융당국의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참여연대ㆍ경제개혁연대의 2007년 질의서에는 심사 했다고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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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5일), 지난 2007년 3월 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에 대주주적격성 문제와 관련,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5월 답변 회신을 공문으로 받은바 있다. 그러나, 어제(4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금융당국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심사 여부 관련 내용은 지난날 참여연대가 금감위로부터 받은 답변과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진 바, 금융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7년 3월 27일, 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대주주 LSF-KEB Holdings, SCA(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발송해 같은 해 5월 21일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론스타가 은행법 제16조의 2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가 규정한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LSF-KEB Holdings, SCA의 동일인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 자료 등을 통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어제(4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외환은행 매각 사건 공판조서에 금감위 공무원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무자들 간에 논의는 있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06년 7월 4일 외환은행 매각 사건 검찰 조서에서도 금감원 직원이 “재경부에서 대주주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고, 금감위에서 공식 승인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원점에서 대주주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금감원에서 대주주 자격논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2007년에 금감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 하였다”하고 적시한 답변과는 전혀 상이한 내용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가 오늘 금융위원회에 위의 사실을 토대로 2007년 금감위의 답변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 서로 상이한 데에 그 경위를 묻고, 각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도 2007년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전달한 질의서에 이를 했다고 거짓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만약 금융당국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마땅히 2003년 당시 실시한 심사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SF-KEB Holdings, SCA(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여부 관련 질의서

 

 

[질의 1] 2007년 3월 27일,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발송해 같은 해 5월 21일 답변을 받은 ‘외환은행 대주주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공문에서, 금융감독당국은 LSF-KEB Holdings, SCA의 동일인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 자료 등을 통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답한 사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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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어제(4일) KBS 9시뉴스 중 ‘론스타, 인수 자격문제 알고도 심사 안 해’라는 보도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참여연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외환은행 매각 사건 공판조서에서 금감위 공무원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무자들 간에 논의는 있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이 드러났으며, 2006년 7월 4일 외환은행 매각 사건 검찰 조서에서도 금감원 직원이 “재경부에서 대주주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고, 금감위에서 공식 승인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원점에서 대주주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금감원에서 대주주 자격논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2003년 5월 21일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했다’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인가?

 

[질의 3] 만약 어제 밝혀진 언론의 보도가 오보이고, 금융감독당국이 2003년 당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했다면, 당시 심사 자료를 즉시 공개할 의사가 있는가?

 

[질의 4] 반대로, 지난 2007년 금감위가 회신한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면, 어떠한 경위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보냈는지 밝힐 의지가 있는가? 더불어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는가?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위와 같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Ee2011120500_론스타대주주적격심사여부관련질의_보도자료.hwp

20111205금융위질의서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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