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하이트진로음료 불공정사건 행정소송에서 허위 및 조작자료 제출 정황

사업활동방해에서 허위 및 조작 자료 제출까지

하이트진로음료, 어디까지 갈 셈인가

마메든샘물 사례는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의 대대적 개혁 필요 확인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 및 조작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짙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윤리를 저버린 하이트진로음료의 행태에 분노한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샘물유통사업체 마메든샘물에 대한 사업활동방해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은 현행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가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억지하고 중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마메든샘물에 대한 사업활동방해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체 과정은 하단 <첨부1.하이트진로음료가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하이트진로음료가 법원에 허위 및 조작 자료를 제출한 정황과 관련한 자료는 <별첨1. 허위자료 제출 증거자료들>을 참조하면 된다.

하이트진로음료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마메든샘물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마메든샘물의 과거 대리점들이 하이트진로음료의 유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리점계약 문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당시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이 하이트진로음료의 대리점으로 전환하기 전부터 다른 샘물공급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었다고 진술하며, ‘농협샘물’과 ‘시원샘물’을 상담을 했던 샘물공급업체의 명단으로 제출하였다. 공정위와 마메든샘물 김용태 사장은 농협샘물은 2007년 12월에, 특히 ‘시원샘물 주식회사’는 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2005년 11월에 폐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에 대해 자신들이 말한 시원샘물은 충북 천안 소재 ‘시원샘물 주식회사’가 아니라 청북 청원 소재 ‘(주)시원샘물’이라고 하고, (주)시원샘물이 공급하는 생수통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사업활동방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 2009년에 설립됐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하이트진로음료는 샘물통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음료가 법원에 제출한 (주)시원샘물의 샘물통 사진의 물통 꼭지 부분의 스티커에는 이 샘물의 생산시기가 2014년 2월 11일로 찍혀 있다. 하지만 김용태 사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주)시원샘물은 몇 년 전에 사업을 접었고, 사업장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샘물통에 (주)시원샘물의 제조업체로 찍힌 OO음료의 전화번호는 10년 넘게 택배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또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마메든샘물 김용태 사장에게 사업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 2006년말부터 3차례 김 사장을 찾아왔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이 이 시기에 대전지점이 아니라 대구지점에 근무하였고, 따라서 마메든샘물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김용태 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명함에는 이들의 대전지점 직책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여러 정황과 증인들도 이들이 마메든샘물 대리점주들과 접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트진로음료는 이들의 재직증명서를 조작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마메든샘물 사례는 다시 한 번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김용태 사장이 공정위 신고 전에 법원에 하이트진로음료의 위법행위의 시급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었다면 파산에 이르기 전에 사태를 바로잡았을 수 있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공정위 2013년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면, 김 사장은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하이트진로음료를 검찰에 고소했을 것이고, 이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중대한 공정거래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피해 당사자와 공익적 시민단체가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이 상대방에 초래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하이트진로음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함부로 범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등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거래사건 전반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3차 신고까지 가서 4년만에 확인된 하이트진로음료의 위법행위가 최소한 6개월 이내 처리됐다면 김용태 사장은 재기의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다. 공정위 사건처리 시한에 대한 규범력 있는 규칙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신고인도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 내부에 재심위원회를 두거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권한을 신고인에게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전문인력이 있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마메든샘물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해 주었다면 김용태 사장은 훨씬 손쉽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정위가 직접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마메든샘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명령제도’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인 을이 공정위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은 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을들이 사법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마메든샘물에 대한 불공정행위 사례는 현행 공정거래사건의 집행체계로는 갑의 횡포를 막고 억울한 을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첨부1. 하이트진로음료가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2000년 5월 

• 김용태 사장, ‘지리산 청학동 샘물’이라는 상표로 샘물 유통사업 시작

2004년 

• 사업 호조로 ‘마메든샘물’이라는 브랜드 출시, 브랜드 출시 이후 계속 매출 신장세

2006년 

•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 임직원 3번 찾아와 마메든샘물 포기와 석수&퓨리스로의 사업 전환 요구하였으나 거절

• 이후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12개 대리점에 접근하여 초기 3개월 동안 샘물 무상 제공, 1년 동안 통(18.9L)당 860원, 이후 4년 동안 1,720원, 판매고에 따른 리베이트 추가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대리점 브랜드 전환 작업 시작(당시 마메든샘물은 대리점에 통당 2,300원, 석수&퓨리스는 2,500∼2,600원 수준으로 대리점에 공급)

 

•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은 하이트진로음료와의 수차례 접촉 이후 마메든샘물 물량 대신 하이트진로음료 물량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마메든샘물은 대리점에 대한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

2008년 7월 

• 8개 마메든샘물 대리점이 하이트진로음료 대리점으로 전환

• 매출의 급격한 하락과 미수금 증가로 마메든샘물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감

2009년 9월 

• 하이트진로음료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1차 신고

2010년 9월 

• 공정위 “피신고인의 공급가격이 제조원가를 하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시장내 유사행위 또한 인정되어 피조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염매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 이에 신고인이 “하이트진로음료가 제조원가 이하로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부당염매가 인정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관 “그렇다”고 답변

2010년 12월 

• 하이트진로음료가 마메든샘물 대리점에 원가이하로 공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갖춰 2차 신고

• 2차 신고 이후 공정위는 태도를 바꿔, 어렵게 성사된 신고인 면담에서  “공정위가 왜 원가계산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

2011년 10월 

• 공정위,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사건 조치의 근거와 다른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2012년 

• 공정위에 3차 신고

• 공정위의 편향된 태도에 여러 차례 경고하고 2012년 7월 공정위 앞에 대형트럭으로 교통방해 시위 벌여 김용태 사장은 49일 구류 생활

2013년 7월 

• 공정위,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부당염매가 아닌 ‘사업활동방해’로 시정명령 의결

2013년 말

• 하이트진로음료,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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