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관련 검찰수사와 감사원감사 신속·엄정하게 진행되어야

관치금융의 폐해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 명확한 책임규명 있어야

공정위 및 금감위의 심사,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은행이 지난 19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외환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문제점과 불법행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나 조사 결과에 따라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지연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하루속히 그 책임자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단순히 론스타라는 외국자본의 대주주 자격요건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안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관치금융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다수의 전현직 고위 재경부 관료들이 연루되어 있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번 사안이 그간 증폭시켜 온 갖가지 논란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관료를 비롯한 여러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공정위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단순히 전체적인 시장점유율 수치에만 얽매이지 말고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기준 도입의 모든 부분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전례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압력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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