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구조조정본부장 상대로 손실보전 조치 착수 요구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 뇌물수수 유죄 확정된 만큼,

이사회가 뇌물제공에 따른 회사손실에 대한 책임추궁 미룰 이유 없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6일) SK텔레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SK텔레콤의 자금을 불법적 뇌물 제공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김창근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현 SK케미칼 대표이사)에 대해 뇌물제공에 따른 회사의 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를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6월 15일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K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찰에 시주된 이 자금은 KT 민영화 당시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대량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임.

이 자금은 SK텔레콤의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기부금 항목)를 거쳐 조성되었고, 손길승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창근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 의해 이남기 전 위원장과 관련 있는 사찰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참여연대는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구조조정본부장이 SK텔레콤의 자산을 뇌물 제공이라는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정된 만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즉각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구조조정본부장을 상대로 10억원을 배상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함.

지난 2004년 당시 동일한 내용의 참여연대 요구에 대해 SK텔레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보전 조치는 확정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불법적 뇌물 제공을 지시한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구조조정본부장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함.


경제개혁센터

보도자료_0606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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