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카드사태 책임 물어야

정책실패 책임자 밝혀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급히 개정해야

1. 오늘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카드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카드 특감 결과는, 카드 대란의 원인을 밝히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를 완벽히 저버리고 관료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최악의 감사였다. 감사원은 금감원 부원장 1명에 대해 감독실패의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역시 금감원 국장 1명에게 주의를 촉구한 것 외에, 재경부, 금감위, 규개위 등과 관련해서는 정책실패의 구체적인 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정책결정자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2. 따라서 여야는 즉시 이번 카드대란 및 카드특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실패의 책임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내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감사원 특감이 올 2월에 시작된 관계로 아예 감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올 1월의 LG카드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 결정 및 3월의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생명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허용 결정 등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책당국의 개입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특히, 작년 초 카드사 위기가 본격화되면서부터 부실 내지 부실징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의 일반규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1년 이상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에 의한 해결방식을 초래한 재경부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난 1월 5조원 지원방침을 결정한 LG카드의 경우 조만간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애초의 지원조건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만약의 경우 LG카드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카드정책 실패와 관련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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