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61115_고발기자회견_이재용박근혜 등 뇌물 및 배임 혐의 고발07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3. 주요 내용

1) 고발 취지

○ ‘박근혜게이트’와 정경유착

  • ‘박근혜게이트’는 대통령과 그 측근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를 넘어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은 정경유착을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음.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며 때문에 드러난 정황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요구됨.
  • 재벌 총수와 그와 유착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에서 시작된 정경유착의 정황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재벌에 대한 특혜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음.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경유착의 핵심에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최순실씨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

○ 정경유착으로써 ‘박근혜게이트’와 삼성

  • 최근 드러난 바, ▲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 ▲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라는 점 등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해,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이러한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 ‘뇌물죄’ 수사의 의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하 박상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이하 최순실) 등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권력을 뇌물을 통해 사고 팔았다’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의혹의 대상임.
  •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특정인, 특정집단의 경제권력 확장과 기득권 옹호를 위해 사고 판 것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
  •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는 ‘최고경제권력이 뇌물을 통해 정치권력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생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휴일에 비공개로 소환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임.
  • 뇌물을 통한 정치권력의 매매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뇌물 사건의 몸통인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 그 돈을 받아 국가권력 행사를 매도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함.

2) 주목해야 할 사실과 드러난 주변 정황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이하 합병) 이전, 이재용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없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주)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유리한 상황이었음.
  • 이에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재용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며, 이를 위하여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인 홍완선을 합병 주주총회 직전에 직접 만나는 등 여러 경로로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경우, 당시 구 삼성물산 지분을 제일모직 지분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삼성물산(주)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에 반대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임. 합병 당시, 합병비율 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이재용과 정반대의 이해관계에 위치함.
  • 그러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음을 물론,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가 상승하자 오히려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이어감.
  •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합병의 내용에서는 물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요구와 합병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함.
  •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행동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이재용 등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했고 실제로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과 만나는 등 국민연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로비를 펼친 정황이 확인됨.

○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 삼성은 2010년 승마단의 해체 이후 승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럭비단, 테니스단 해체 등 스포츠단 운영에 소극적인 방침을 보이고 있었으며, 대한승마협회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박상진은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직에 취임함. 이후 승마협회 회장직을 빌미로 대통령 및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합병계약이 체결되면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는 가처분 등을 제기하고 있던 2015. 5.경 최순실은 독일에서 회사 설립 준비를 시작하고, “말과 관련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는 사실도 알려지기 시작함.
  • 2015.7.1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승인되고, 같은 날, 최순실과 정유라가 주주로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독일에서 설립하자, 박상진은 2015. 8.경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와 함께 독일을 방문하여 직접 최순실을 만나 자금지원에 대하여 논의함.
  • 같은 시기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자 승마협회에 약 18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삼성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승마협회는 2015.10.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들었음.
  • 이러한 정황은 박상진은 2015.8.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최순실에게 약 186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어도 2015.7.24.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하여 삼성 3대 세습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그 대가임을 추정하게 함.
  • 또한 삼성전자는 2015. 9.경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독일로 송금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중 10억 원이 넘는 금액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V’를 구매하는데 쓰였고,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밖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을 코레스포츠에 송금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
  • 이재용과 박상진은 합병 직후 삼성전자가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이재용의 사적 이익

  •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6.2.18.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하였다고 함.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과 에스케이, 롯데, 포스코 등으로 추정됨.
  • 2016.2.25.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함.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 그런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6.20.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임.
  •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국세청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임.
  • 2016.3.1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촉구함.

        ※ 관련 링크: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903408

  • 이후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은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3) 뇌물죄의 적용 등

○ 이재용 등의 뇌물공여죄·박근혜대통령,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등의 성립

  • 합병 시기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이재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행위라고 볼 수 있음.
  • ▲ 합병이 삼성전자의 사업이나 이익과는 무관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총수의 아들로써 사실상 회사 정책을 결정할 핵심적 인물이라는 점 등에서 앞서 설명한 여러 정황과 삼성이 최순실에 제공한 자금은 뇌물로 볼 수 있으며 뇌물의 제공은 이재용, 박상진이 공모하는 등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이재용 등은 대통령의 대리인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재용 등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에게 부탁했을 것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와 이에 따른 엄벌이 필요한 상황임. 이재용 등은 합병 과정에서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됨.
  •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이재용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되어야 함이 마땅함.

○ 이재용 등의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박상진은 삼성전자의 사장으로서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총수일가인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에게 자금을 제공함. 따라서 최순실 등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임.
  • 이재용은 박상진의 배임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상법상 이사로서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은 자신의 경영권 확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박상진의 배임 및 뇌물공여 행위를 공모 또는 묵인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이재용이 사실상 공모하여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재용 등은 이건희 일가의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회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취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회사의 가치를 침해하는 배임행위임.

4) 결론: 정경유착에 대한 엄벌과 뇌물죄에 대한 적용

○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 합병 결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을 독대하였고, 그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사장인 박상진과 회사 법무팀 변호사들이 독일의 최순실 측을 방문하고 3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지원하고  186억 원 상당의 지원 약속을 하여 삼성전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른바 ‘정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 최순실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및 딸 정유라 앞으로 이재용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부터 35억 원의 뇌물과 이를 합한 총 186억 원의 금품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의로 인해, 이재용이 막대한 이득을 올렸으며, 2,000만여 명의 국민들의 노후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 결국 최순실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은 현 정부가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밖에 볼 수 없고, ▲ 최순실이 현 대통령인 박근혜의 적극적 동의 및 지원 하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하여 온 점 ▲ 뇌물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최순실에 대한 금품 제공은 곧 현 대통령인 박근혜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 ▲ 박근혜 대통령 역시 뇌물 수수 및 약속 과정에서 이재용을 독대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분담하여 이재용 등의 뇌물제공을 가능하게 한 점 등과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 대통령의 직무의 청렴성에 관한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신뢰의 상실, 대통령과 정부 기능의 마비, 이로 인한 대한민국 공동체 전부에 미친 심대한 피해와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포괄적 뇌물죄의 공동정범 내지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함.

○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이재용 등을 비롯한 몇몇 재벌 총수들과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기도 했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주말(2016.11.13.)에, 그것도 비공개로 소환함으로써,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박근혜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총수 일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공적연금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발함.

고발장 전문 EF20161115_서울중앙지방검찰청_이재용_박근혜 등 뇌물 및 배임혐의 고발_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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