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현대상선 주가조작사건 원칙대로 조사해야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에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개입해서는 안 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검토할 것



오늘(10월 2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이뤄진 현대상선의 자사주 1천억원 매입 결정을 누군가 사전에 알고 현대상선 주식을 매집한 뒤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제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증권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내부자’가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시장의 건전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이번 의혹의 전모를 밝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 역시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라는 감독정책 본연의 목표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 고려도 개입시켜서는 안 되며, 시기적ㆍ사안적 민감성을 빌미로 조사 결과 발표나 법적 조치를 미뤄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 구제와 증시의 건전성 회복 차원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시민경제위원회

논평원문_07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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