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근본적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저축은행 사태 근본적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 대손충당금 적립 원금의 14%에 불과
총체적 부실 우려, 공적자금 투입해 부실 털고 책임 철저히 규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6일),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가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부실의 늪에 빠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완화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몸집 불리기와 위험사업 추구를 방치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은폐하고 폭탄 돌리기 식으로 무마하려 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그동안 부실을 은폐하고 감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금융감독 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과, 금융당국이 공적자금 투입 등 정공법을 통해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는 어제(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16개 저축은행을 합치면, 두 해에 걸쳐 총 20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었다. 그동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각종 부패․비리 등 전방위적 도덕적 해이의 실상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금자의 피해도 극심하여 지난해 영업정지를 받은 16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총 7만 4천여 명에 이르며, 금액은 무려 2조 6천억 원을 상회한다. 또한 이번 4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사태에서도 1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가 이번 추가 영업정지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은 적기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3년 말부터 사후 정산기간이 도래해 다시 저축은행들이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저축은행별 캠코 매각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상 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 매각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저축은행 41곳의 매각원금 총액은 4조 8천 54억 원에 이르는데 이들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7천 44억 원에 불과하다. 즉 사후 정산과정에서 매입해야 할 원금의 약 14%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사후 정산 시한이 아직 1년 반 가량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들 저축은행들이 약 4조원에 달하는 부족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저축은행들이 다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저축은행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원인은 무엇보다 금융정책의 실패에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축은행들이 부실의 징후를 보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위험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축은행의 손에 쥐어 주는 정책을 펴왔다. 이제는 부실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즉각 금융당국의 무능과 임무 해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실패와 부실은폐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에 대해 민관을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떠나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해 또다시 폭탄 돌리기 식으로 눈가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공법을 통해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1.

 

<기 자 회 견 문>

 

저축은행 사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금융당국은 어제(6일),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지난해 영업정지조치를 부과 받은 16개 저축은행을 합치면, 두 해에 걸쳐 무려 20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검찰조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각종 부패·비리 등 도덕적 해이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업이 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총 7만 4천여 명에 이르며, 금액은 무려 2조 6천억 원을 상회한다.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 한푼 두푼 모아두었던 돈을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려 보냈으며,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4개 저축은행 추가영업정지 사태에서도 1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무엇보다 금융정책의 실패에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축은행들이 생사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위험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권한을 쥐어주는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실패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은 실상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정공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실상을 은폐하고 폭탄돌리기식으로 눈속임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건전성 규제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이미 20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고 피해자도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부실을 털지 않고 연장하는 방식의 정책을 펴 사실상 부실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이 부실의 고리, 부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몇 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킨다고 해서 저축은행권 전반에 걸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회와 감사원은 즉각 금융당국의 무능과 의무 해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실패와 부실 은폐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에 대해 민관을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떠나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부실한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그 중 우량 저축은행은 지방은행화하여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인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해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실패와 임무해태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한다.

 

수만 명에 이르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경우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힌 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뢰를 잃었다. 더 이상 이같은 사태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7일
참여연대 

※첨부 2.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 부실PF대출 채권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1. 2008년 11월 금융당국의 폭탄돌리기식 부실PF채권 캠코 매각 결정, 사실상 부실 은폐

 

2008년 8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심각한 부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폭탄 돌리기식 정책을 편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PF 사업장의 부실이 심화되자 PF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사정은 이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나아지기는커녕 부실이 더욱 심화되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표1>과 같이 PF사업장 전체 899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2008년 11월에 발표하였다. <표2>에도 드러나듯이, 2008.6말 현재 PF금액 기준으로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곳은 54.9%, 사업장 기준으로는 49.7%에 불과했다.

 

1.JPG  

 

PF대출 사업장의 부실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으로 부실이 더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두 차례에 걸쳐 캠코(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 자금을 통해 각각 5,000억 원, 1조 2,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표2>에서와 같이 PF사업장의 부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 결국 2010년 6월 캠코는 3조 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매입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면서, 캠코가 부실채권을 3년 내에 정리하지 못하면 저축은행들이 PF채권을 되사도록 했는데, 이는 부실을 털어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잠시 감춰둔 것에 불과하다. 더불어 이같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은 투입, 관리, 회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등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한 결정 자체 뿐 아니라 과정상 매입 기준도 문제로 드러났다. 부실채권의 2차 매입과정에서 2010년 6월의 사업성 평가 후 수개월 만에 1조원의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사업성 평가 당시 2.8조원)하거나, 부실채권의 법적 매입기준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아닌 사업성 평가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심화된 저축은행의 부실을 근본부터 해결하지 않고, ‘세금을 투입해서 부실 저축은행을 구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잠시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하면서, 부실은 부실대로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실 저축은행에 책임도 묻지 못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2. 2011년 6월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기간 연장, 차기정부에 책임 떠넘기려는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이자 폭탄돌리기의 전형

 

금융당국의 더 큰 과오는 2011년에 있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채권은 매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캠코가 3년 내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후정산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해당 채권을 환매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은 그 기간 동안 대손충당금을 분할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2011년 6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연착륙 시키겠다며 사후정산기간을 3년에서 4.5~5년으로 연장해 주었다. 정산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시한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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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캠코가 매입한 저축은행 PF대출 채권의 매각회수율은 전체의 0.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저축은행들은 캠코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채권을 고스란히 다시 가져와야 할 지경인 것이다. 또,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고스란히 부실 PF대출 채권을 가져와야 할 경우 2011.6말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총 자기자본의 61%를 추가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개별 저축은행 이 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산기한이 도래한다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저축은행별 캠코 매각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감사보고서상 공시내용 바탕으로 구성)’은 아래와 같다.

 

3. 정보공개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매각원금이 확인되는 저축은행 41곳의 2011.6 현재 충당금 적립은 원금의 14% 수준, 2013년 말부터 도래하는 사후정산기한까지 부족한 충당금 4조원 가량 적립 못하면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도래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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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상 캠코에 부실PF대출채권을 매각한 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저축은행 41곳의 매각원금 총액은 4조 8천 54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현황은 2011.6말 현재 7천 44억 원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물론 2013년 말부터 사후 정산기한이 도래하므로 아직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을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캠코가 1차로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 채권을 인수한 것이 2008년인 점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내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축은행 전반의 부실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4. 폭탄돌리기식·시간끌기식 정책으로는 부실만 더 키울 뿐, 부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정상화하는 노력 필요. 저축은행은 설립목적에 맞게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서민·지방은행으로 탈바꿈되어야

 

따라서 금융당국은 몇몇 저축은행의 추가영업정지로 사태를 무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자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부실한 저축은행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그 중 우량 저축은행은 지방은행화하여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인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해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실패와 임무해태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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