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특정금전신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발표

규제회피 ‘꼼수’ 금전신탁 이대로 안 돼

‘탈법신탁’ 무효 규정화·불완전판매 규제 강화·고위험 투자처 제한 등 필요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115특정금전신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정금전신탁은 동양증권 사태와 우리은행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사업(파이시티 사업) 투자에서 공히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규제 회피책으로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편법적 운용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제도이다. 따라서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의 재발을 막는 여러 제도개혁 과제 중에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 강화가 새롭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특정금전신탁이란 개인투자자(위탁자)가 금융기관(수탁자)을 찾아 와서 금전을 맡기면서(금전신탁) 투자처로 특정한 운용대상을 지정하여(특정)할 것을 지시하는 신탁계약이다. 20137월말 현재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는 220조원이며, 이중 은행이 1075,000억원, 증권사가 1109,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증권사의 수탁고가 은행 수탁고를 넘어선 상태다.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큰 대상은 동양그룹 사태에서 문제가 된 기업어음(CP) 등의 채권형 상품이다.

 

3. 우리은행은 파이시티라는 부동산PF 사업에 투자하는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C2(이하 제3C2)’라는 펀드 자금용으로 특정금전신탁을 설계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3C2의 판매 과정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특정금전신탁의 외양을 취했으나 그 실질은 집합투자상품에 불과한데도, 판매자들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투자처를 지시하는 계약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나 사법적 구제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동양증권도 계열사의 기업어음(CP)등 채권형 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판매하면서 각종 규제를 회피하였다. 금융감독 규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49억원 이하로 기업어음을 발행한 뒤, 어음법에 따라 분할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쪼개 팔기가 이뤄졌다.

 

4. 금융위원회도 특정금전신탁이 이와 같은 규제 우회 내지 회피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4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이라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은 동양그룹 사태나 우리은행 제3C2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규제의 수위가 낮고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5.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크게 3가지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탈법신탁의 법리를 자본시장통합법에 도입하여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의 탈법신탁 무효 규정을 자본시장통합법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법신탁에 대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투자원본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특정금전신탁에 적정성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금전신탁의 투자 대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모든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적정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 적정성의 원칙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적정성 원칙 위반시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일 경우 부동산PF,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CP,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는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상품과의 규제 차익 발생을 막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 금융기관 투자자 모집 및 투자 권유에 따라 이뤄질 경우 신탁계약의 형식적 구조를 부인하고 사실상의 집합투자상품으로 의제하여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이 각종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난 4월 발표한 정책 방향보다 더 진전된 규제와 구체성을 담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6. 한편, 2013116()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모토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정금전신탁제도의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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