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하나은행 ‘적반하장’ 제 1금융기관 정도 벗어나

이미 드러난 사기 대출, 금감원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금융 乙 외치다②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5년 <금융 乙 외치다> 사례를 연속 발표합니다. <금융 乙 외치다>는 금융기관의 불법․부당한 횡포,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과정의 편파․늑장 행정으로 고통을 겪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로서, 그 사연을 널리 알려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사례들을 다룹니다. 저축은행 피해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사건은 제외됩니다. 지난 1월 20일 <금융 乙 외치다>①편으로 ‘선의 금융피해자 두 번 울리는를 다뤘습니다.(참조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234042). 이번 ②편은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최근 PE파이프 생산 압출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비엔피상공의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제보 내용은 하단 ‘제보 내용’과 ‘사건 일지’ 참조). 참여연대는 하나은행이 은행 내규에 반하여 잘못 실행된 대출에 대해 A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피해자에 대해 ‘법대로 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보 내용입니다. 

 

제보 내용

PE 파이프 생산 압출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비엔피상공(이하 비엔피)의 사장 A씨는 2013년 6월 (주)삼부안(이하 삼부안)과 계약금액 7억8000만 원의 압출기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 같은 해 말에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하였다.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2014년 8월 삼부안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자 하나은행 음성지점에서 비엔피가 삼부안에 납품한 압출기(저당금액 약 5억4000만 원)를 포함해 삼부안 법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년 1월 약 11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했고, 올해 초 하나은행으로부터 어렵게 ‘삼부안-비엔피 납품계약서’와 ‘입금표’를 팩스로 수령했다. 계약서와 입금표에는 비엔피 법인인감증명서와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위조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입금표는 삼부안이 비엔피에 약 6억 원 상당의 압출기 대금을 지급했다는 일종의 영수증이었다. 결국 삼부안이 위조 대출서류를 제출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공장에 설치하는 기계에 대한 담보 대출은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로 분류되어, 은행 내규에 의해 구매기업(삼부안)이 납품기업(비엔피)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이 실행될 경우, 은행이 구매기업이 아닌 납품기업에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비엔피가 확인한 하나은행의 시설자금 관련 내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차주로부터 지급위임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시공자, 공급자 또는 매도인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 지급 전에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나 차주가 기계를 직접 제작하거나 건물공사 일부(자재 등)를 도급방식에 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차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결국 삼부안은 비엔피에 압출기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엔피에 지급되어야 할 은행의 대출금을 가로챈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금감원 조사관 앞에서 하나은행 본점의 금융소비자보호부 수석조사역, 하나은행 음성지점 대출 실무 담당 과장, 비엔피 사장 3인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하나은행 인사들은 “계약서와 입금표가 위조됐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금감원 조사관은 ‘하나은행이 대출을 잘못 실행했다면 비엔피에 삼부안에 나간 대출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삼부안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A의 기대는 면담 조사로부터 한 달이 되가는 현재 다시 기약 없는 상태로 빠져들었다. 하나은행 본점의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A의 전화를 받고 “하나은행에 법무팀 변호사만 수십 명이 있다,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 금감원으로부터는 ‘귀하의 민원진행상황 : 금융회사에 자료요청 처리중’이라는 메시지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이 하루 빨리 하나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민원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태의 진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하나은행이 관련 서류를 넘겨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또한 이 사건이 대출 담당자의 단순 실수인지 중과실인지, 아니면 불법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삼부안의 대출 관련 서류에 찍힌 비엔피 법인 인감도장은 진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 가능합니다.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으면 인감증명서까지 위조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8장의 입금표에 찍한 비엔피의 명판도 서로 달라서 보통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출 실행 전에 비엔피에 연락해 계약대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쳤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으로는 제1 금융기관이 이런 조잡한 사기대출을 당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참여연대는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 금융사기 피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사건 일지는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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