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일가, 공익법인 출연 통한 변칙적인 삼성생명 차명주식 전환 예상돼

이건희 회장 일가 삼성생명주식 16.2% 임원명의 보유 의혹

세법개정안 통과되면, 세금 없이 대부분 삼성문화재단에 넘길 수 있어

오늘(3일) 삼성관련 토론회에서 김진방 교수 발제문을 통해 밝혀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324만 주(16.2%)를 합법적으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는 재벌 등이 세운 공익재단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재벌계열회사의 주식한도를 5%에서 20%로 대폭 늘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임직원 명의로 보관중인 것으로 의혹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생명 주식들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삼성복지재단이나 삼성문화재단 등에 기부할 수 있고, 이건희 회장 일가는 이 재단을 통해 삼성생명을 여전히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릴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 주최하는 ‘삼성공화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토론회에서 인하대 김진방 교수는(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삼성부조리: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지배력 승계의 불법성’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공익재단의 동일기업 주식 취득한도를 5%에서 20%로 완화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재단이 삼성그룹의 세금 없는 지배권 세습에 이용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대부분이 총수일가의 차명 주식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자금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7.3%를 보유하고 삼성물산 지분 4.8%를 보유하는 등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의 부채문제 처리를 위해 자신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21.4%)를 삼성자동차에 주당 70만원 가격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 그런데 1998년 12월 2일 기준 시점에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불과 187만주(10.0%)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삼성생명 주식 출연 발표 당시(1999.7.1)에는 487만주(26.0%)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총수 자녀가 최대 주주인 삼성에버랜드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도 344만주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644만주는 모두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5인 명의로 소유하던 것을 주당 9천원에 인수한 것이다.

즉 총수가 채권단에 넘길 때는 주당 70만원이었던 삼성생명 주식을, 전현직 임원은 총수일가에게 주당 9천원에 넘긴 것이다. 이는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실제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주식이었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35명의 전현직 임원이 644만 주를 일시에 이건희 회장과 이 회장 일가가 5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삼성에버랜드에 넘겼다는 사실도 이 주식이 차명주식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99년 당시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로 넘기지 않고 아직도 전,현직 임원 10여명 명의로 324만 주(16.2%)의 주식이 남아있다(아래 표 참조). 이 또한 임원들이 실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주기만 차명주식이라고 의심되는데, 앞으로 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이 차명주식들을 실명화하면서 이재용 씨나 이건희 회장에게 넘긴다고 하면, 주식가치를 70만원으로 평가하여 1.2조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내야 할 것이고, 다시 차명을 위해 임직원에게 처음 증여한 과정에서 발행한 증여세 및 가산세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차명주식의 전환 문제는 단순히 세법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명주식을 이건희 일가의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체제와 극심하게 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건희 일가가 삼성생명의 명실상부한 대주주로 부상할 경우, 이미 이재용 씨가 삼성에버랜드의 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생명과 삼성에버랜드간의 관계는 사실상 동일한 지배관계 하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가치는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9년 전에 했듯이 임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324만 주(16.2%)를 삼성에버랜드에 넘기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경우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먼저 바꿔야 한다.

이 경우 삼성에버랜드는 다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들을 삼성측이 바꾸지 못한다면 삼성생명의 차명지분을 값싸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된다.

그러나 공익재단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기부할 수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한도를 대폭 늘이겠다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돼있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재벌에 소속된 공익재단들이 가진 계열회사 지분을 합쳐 5%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을 20%까지 세금을 면제받으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되어있다.

실제로 작년(2006년) 이종기 삼성화재회장 명의의 94만 주(4.7%)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적도 있다. 즉 전현직 임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을 공익재단을 통해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삼성생명 주식을 계열공익법인이 5%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이 4.68% 각각 보유하여 모두 9.36% 보유 중)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추가로 계열 공익법인에 넘기는 삼성생명지분은 모두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동일기업 지분 소유제한이 5%에서 20%로 늘어난다면 현재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16.2%중 10.64%를 세금내지 않고 이건희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추가로 넘길 수 있게 되고 나머지 5.56%만 세금을 내도된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삼성생명 지분을 20%이상 지분을 확보한 삼성문화재단 같은 공익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이나 금산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렇듯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는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같이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부가 삼성생명이 안고 있는 차명주식을 세금부담 없이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등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 재경위는 특정 기업의 총수일가가 세금 없이 전체 계열사를 세습하게 만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표. 2007.9.30일 현재 삼성생명 주식 보유 전,현직 임직원 명단]








































































주식수


지분율(%)



이수빈


748,800


3.74


삼성생명 회장


현명관


280,800


1.4


전 삼성물산 회장


이용순


93,600


0.47


삼성정밀화학 사장(2003-)


이학수


93,600


0.47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강진구


561,600


2.81


삼성전기 회장(2000)


홍종만


312,000


1.56


삼성코닝정밀유리사장(2001-2003)


이해규


280,800


1.4


삼성중공업 부회장(2001)


김헌출


280,800


1.4


삼성생명 사장(1996), 삼성물산 사장


이형도


249,600


1.25


삼성전기 사장(1995-2001)


미확인


343,200


1.72


 


총합


3,244,800


16.23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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