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소유가 ‘승인의제’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금산법제정취지 부인하는 것임이 96년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돼

삼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실 왜곡과 변명에 급급한 재경부·금감위 비판

참여연대, ‘삼성 봐주기’로 점철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비판하는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5일), 지난 97년 3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시행당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8.55%)은 금산법 부칙에 의해 ‘승인의제’된 합법적 보유이므로 이를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정부측 해명이 삼성그룹의 위법행위를 합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의도적 사실 누락과 자의적 법해석이었음을 보여주는 96년 국회 재경위 속기록을 공개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타회사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어 *금산법 부칙 3조(97년 3월)에 의해 승인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97년 3월의 금산법 부칙 제3조 :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①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금산법이 ‘승인을 간주’하는 경우를 금융기관의 설립 법률(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해 명시적인 인가ㆍ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가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삼성생명에게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삼성의 이익을 위해 금감위나 재경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주장이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1996년 금산법 제정 당시 국회 재경위 속기록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금산법 24조의 입법취지가 “현행 금융관계법에서는 금융기관별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타사주식 취득한도를 두고 있으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연합하여 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동시에 이것이 개별 금융관련법의 자산운용규제와는 무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1996.12.13. 국회 재경위 18차 전체회의 속기록. 별첨자료 2. 참조).

또 금산법 제정 당시 부칙 제3조(경과조치) 역시 금산법상 승인간주의 조건을 ‘설립근거법률에 의해 인가ㆍ승인을 얻은 경우’로 분명히 못박고 있어, 금감위 해석처럼 삼성생명의 삼상전자 주식보유처럼 명시적인 승인ㆍ인가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 대해 자동적인 승인의제를 하는 경우를 부인하고 있다.

금산법 24조를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삼성생명이 설사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위한 자산운용 한도(10%)내의 삼성전자 지분(8.55%)을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금산법 제24조의 규제는 받아야만 하며 예외적으로 명시적인 인가나 승인이 있었던 경우만 금산법상 승인을 면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금감위나 재경부가 삼성을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중요사실을 누락했다고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금감위나 재경부는 이처럼 금산법 24조의 제정취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번도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실제로 이 자료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도 아니며 (국회 재경위 회의록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까지도 접근가능한 자료이다), 금산법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반드시 참고해야할 자료이다.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문리적 해석으로 한계가 있을 때에 입법자인 국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정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합법적인 보유라고 주장*한 것은 ▲ 금산법 2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반드시 참고해야할 자료들을 보지 않은 직무태만이거나 ▲ 삼성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 둘 중의 하나이다.

* 2005. 7. 7. 「참여연대의 금감위원장 등 고발에 대한 금감위 입장」 보도자료 참고

왜 재경부나 금감위가 삼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을 누락하거나 삼성을 편드는 법해석을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지금까지 확인된 금산법 관련 재경부나 금감위의 문제점들이다.

(1)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 누락 등 국회의원에 부실 자료 제출

– 금감원은 2004년 하반기 금융기관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현재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상태인 10개 금융기관(13개 피투자회사)를 적발하였으나, 조사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음.

– 이후 박영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 명단을 공개하였으나, 이 자료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소유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삼성생명의 호텔신라 지분소유와 관련된 정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

–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유독 삼성의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만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려우며, 의도적인 자료 조작이라는 의혹이 있음.

(2) 여전법(삼성카드)과 보험업법(삼성생명)에 의한 시정조치 가능성 부인

– 2003년 금감위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에 대해 구 보험업법 제15조를 근거로 제재 및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반면, 최근 금감위는 구 보험업법 제15조의 포괄명령권이 삭제되어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보험업법 제131조에 그 핵심 내용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것에 불과함.

– 또한 금감위는 금산법 제24조를 준용토록 한 여전법 제52조는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법을 근거로 삼성카드에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법해석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에 대한 단서 삽입,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도입 등 여전법 제52조의 개정 사례와도 어긋나는 주장임.

– 결국 이것은 금감위가 삼성의 금융계열사에 대해 제재할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함.

(3)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된 금산법 개정안

– 2005.7.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의 부칙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산법 위법행위를 적법행위로 둔갑시키고 있음. 즉 재경부안 부칙 제4조 제2항은 1997.3. 당시의 지분율 8.55%를 금산법상 한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의결권 행사 허용은 물론 그 어떠한 제재나 시정조치도 받지 않도록 해줌.

– 삼성의 요구를 마치 받아쓰기한 듯한 재경부안은 삼성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및 법집행의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임.

(4) 관련부처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입법과정의 문제

– 재경부는 2004.11. 입법예고한 금산법 개정안의 부칙을 더욱더 삼성 총수일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

– 이 과정에서 재경부는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법안 변경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부칙 변경 과정에서 공정위와의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음.

– 이는 정부가 금산법 개정에 있어 정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5)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주장의 부당성

– 정부는 현재 금산법 위반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가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의 법률행위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정안 시행 이후 즉 ‘장래의’ 주식 초과소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산법 제24조 위반과 같은 명시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여지도 없음. 따라서 현재 금산법 위반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정조치가 가능함.

참여연대는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적발ㆍ처벌해야 할 정부가 삼성 금융계열사의 위법행위를 온갖 궁색한 논리로 옹호하는 것은, 삼성이라는 경제권력의 지배력이 시장 차원을 넘어 사회 곳곳에 스며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가 삼성을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누락, 궤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는 현재 위법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고, 국회는 정부안의 부칙조항을 모두 폐기하는 방향으로 금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1. 금산법 관련 정부의 ‘삼성 봐주기’ 행정 표

2. 1996.12.13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속기록 일부

3. 의견서 전문

4. 2005. 7. 7「참여연대의 금감위원장 등 고발에 대한 금감위 입장」 보도자료


경제개혁센터


보도자료_050905.hwp금산법 관련 정부의 삼성 봐주기 행정 표.hwp1996.12.13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속기록 일부.pdf의견서 전문.hwp2005. 7. 7「참여연대의 금감위원장 등 고발에 대한 금감위 입장」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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