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의원 면담

경제원칙은 물론 절차에도 어긋나는 금산분리 완화법안 강행처리 시도 반드시 막아야


기자회견 직후 정무위회의 장에서 대기 중인 야당의원들에게 시민단체 입장 전달해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 관계자 및 경제학자들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오늘(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의 졸속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 들에게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시민사회 및 학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등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정책의 후퇴가 국민경제에 끼칠 위험성을 경고하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충분한 심의나 여론 수렴 없이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어제(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이후,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막고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기 중인 야당의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처리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상조(한성대 교수), 권영준(경희대 교수), 양혁승(연세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이광재, 홍재형, 신학용, 박선숙, 이석현, 이성남(이상 민주당 의원) 권영길, 이정희(이상 민주노동당 의원)의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항의 방문은 의원실 일정관계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hwp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금산분리 완화 시도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



2008.12.19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소위 금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사실상 자유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배 역시 가능케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지난 2008년 10월 13일에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정부입법이 거쳐야할 최소한의 절차마저 생략한 채 지난 2008년 11월 28일 여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변형되어 변칙적으로 발의되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상임위 안건 상정이라는 사실상의 마지막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지금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려는 작금의 정부, 여당의 행태는 내용과 절차 모두의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에 속한다.  감시자와 감시받는 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위기라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체득한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지난 10여 년 전의 외환위기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모두 금융의 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거나 그 파장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  실제로 범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를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선진각국의 지성들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와 여당은 경제학의 원칙이나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금산분리의 폐기를 강행하려 한다는 말인가.


정부와 여당의 현재 태도는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민주적 절차의 준수라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모두 지난 10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된 것들이다.  따라서 그 내용의 선악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개정안들은 당연히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정부입법이 밟아야 할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청회도 개최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정부와 여당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11월 말에 슬그머니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말았다.  이런 편법은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은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이 개정안을 정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직권에 의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와 관련하여 편법으로 얼룩졌던 그동안의 경과를 돌아 볼 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처리라는 극단적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서글픈 우리의 현실이다.


혹자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이런 무리수를 감내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금융산업을 제조업에 위탁경영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유인체계를 무시한 채 금융산업을 속성재배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성급하게 투자은행을 육성하려고 했던 작금의 시도가 초래했을 파장을 유추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속전속결에 의한 돌격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유인체계를 바로잡고 기본 법질서를 정비하는 매우 우회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금산분리 폐기를 향한 그동안의 시도가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경제원칙의 폐기를 통해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환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현재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장려하고 투명한 법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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