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주가조작 사건, 피해보상ㆍ후속수사 이뤄져야

 

ELS 주가조작 사건, 피해보상ㆍ후속수사 이뤄져야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 사건, 검찰 기소 환영
철저한 피해보상과 후속수사 그리고 제도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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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증권사인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외국 증권사인 프랑스 BNP파리바와 캐나다왕립은행(RBC)의 전 직원 4명을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LS 상품의 중도상환 평가일이나 만기 평가 일에 주가가 수익금 지급 기준가격 이상이면 대량으로 주식을 내다팔아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하며, 이 같은 주가조작으로 인해 ELS의 투자자들은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시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받는 대신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원금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파생상품 관련 주가조작사건에 검찰이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철저한 피해보상과 후속수사 그리고 재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주가연계증권 (ELS)상품은 적은 금액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다소간의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예금보다 다소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기회까지 있어 일반인들이 널리 이용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증권사가 발행한 ELS발행액 만해도 24조 3천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ELS를 발행하거나 헤지를 담당한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ELS의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하여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은 대표적인 장외파생상품인 ELS의 구조적허점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문제는 피해보상이다. 이번에 드러난 4건의 ELS와 관련하여 투자자 1,753명이 주가조작으로 받지 못한 수익금이 81억3500만원에 이른다고 하며, 이번에 기소된 ELS외에도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ELS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ELS 중에서 주가조작사실이 드러나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배상을 한 사례는 신영증권이 발행한 ELS의 헤지를 담당하였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일부 금액을 자발적으로 배상한 BNP 파리바 딱 한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캐나다왕립은행(RBC)과 같은 일부 외국금융기관은 국내에 아무런 영업소와 지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핑계로 감독당국의 조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공권력과 사법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증권업계가 더 이상 ‘소송 없이는 배상 없다’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ELS의 헤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외국금융기관의 파생상품관련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검찰 역시 이번에 기소한 4건의 ELS외에도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다른 ELS 상품의 주가조작사례도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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