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롯데시네마의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횡포는 재벌들의 이심전심인가

롯데시네마, 상영관 배정 등 불공정행위 신고 당하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영화 상영 시장을 독점한 3개사에 의해 당하는 각종 불이익은 이미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영화관이 예상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영화 광고와 상영관을 대폭 축소하고, 발권까지 된 예매를 취소하려고 하는 사태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에 모티브가 된, 반도체 제작 노동자로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가 국내 최대 재벌그룹의 일원인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20140919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만든 ‘가족’과도 같은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상영관 메이저 3사 중에서 이 영화에 극단적인 불이익을 부과한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롯데시네마의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신고한다는 것이지만, 제 단체들이 진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한 재벌기업의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이 수준급 예술조차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재벌독재’의 해악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롯데시네마가 삼성전자와 공모하여 이 같은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재벌그룹 사이의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단체들은 또한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지키는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 영화의 제작이 시민들의 사랑이 일군 기적이었듯, 이 영화가 결실을 맺는 데도 기적과도 같은 시민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와 개인투자자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 지키기 활동을 펼쳐온 반올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이 영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 공정위 신고서 요지입니다.

 

 

롯데시네마의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서 요약 

 

○ 영화 상영업자가 영화 상영관 등을 배정하는 방식

영화 상영업자는 시사회 평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영화 예매사이트 차트, 동영상 조회수, 개방작 예매율 등을 종합하여 영화의 흥행성을 판단하고 개봉관 수와 스크린 배정을 결정

 

○ <또 하나의 약속>이 받은 불이익

 

가. 상영관 등 배정에서의 불이익

 

▪ <또 하나의 약속>은 개봉 2주전인 2014년 1월 넷째주에 개봉 예정작 예매율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순위 1위, 2월 4일 영진위 통합전산망 실시간 예매율(상영중 영화 포함) 3위, 금주 개봉 예정작 8편 중 1위 등 높은 흥행 가능성 확인

▪ 통상 이와 같이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의 경우 전국 500개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것이 업계 관행

▪그러나 2월 4일 배급사측에 롯데시네마 전국 극장 중 단 7개 극장에서만 상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 2월 4일 언론보도 이후, 개봉일인 2월 6일 전국 상영관 배정 현황에서는 전국 21개 극장으로 늘렸으나 CGV나 메가박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배정이며 그나마도 위탁관 위주. 2월 4일 기준 예매율 9위 영화 <피 끓는 청춘>에 92개 상영관을 배정한 것과 현저히 대비. 

▪ 서울 지역 멀티플렉스는 총 60개 중에 <또 하나의 약속>은 19개에서만 상영 중이고, 서울 10개구에서는 피신고인 회사를 포함하여 CGV, 메가박스 어느 곳도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음

▪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된 이후 2014년 2월 10일, 13일 개봉 예정작인 <관능의 법칙>, <로보캅>은 피신고인, CGV, 메가박스 모두 티켓판매를 시작한 상태인데 <또 하나의 약속>은 <관능의 법칙>보다 예매율이 높지만 피신고인은 단 한 곳도 티켓판매를 허용하지 않음.

▪ 피신고인은 상영시간 배치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약속>은 피크 타임을 벗어난 오전, 오후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집중 배정

 

나. 단체관람 예매 거절 및 대관 거절

 

▪ 피신고인은 전관예매가 수익에 훨씬 유리함에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포항분회 관계자가 2014년 2월 4일 전관예매를 하고 영화표까지 발권한 시사회 전관예매에 대해 2월 5일부터 수차례 전화하여 거듭 예매 취소를 요구하다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자 포기하였음

▪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산하 ‘산소통(산업재해노동자와 소통하는 모임)’ 관계자가 개봉 3주전부터 단체관람을 피신고인 상영관에 문의하였고, 상영관 매니저는 2014. 2. 3. 오전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상영 확정되어 단체관람 가능하다고 연락하였으나, 다음 날 오전 산소통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상영이 취소되어 단체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함. 그러자 산소통은 영화사 측에 대관이라도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영화사는 피신고인 롯데시네마에 문의를 하였으나 롯데시네마는 ‘개봉하지 않는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고 통보.

 

다. 광고 거절

▪ 영화사의 영화 배금을 맡고 있는 배급사 OAL은 피신고인 측에 영화 광고 청약을 하여 광고 게재 약 1개월 전에 광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음

▪ 광고 게재일 약 10일 전에 피신고인은 갑자기 직원 실수라는 이유를 대며 래핑광고는 물론 스크린 광고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함. 이 광고 거절은 같은 시기의 영화 중에서 유독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임. 

 

○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 상영관 수, 상영시간대에서 불이익 

공정개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 대관 및 예매 거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 광고 거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개인투자자모임·반올림·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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