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불공정행위 공정위 고발

 

(주)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불공정행위 공정위 고발 

공정위에 재벌대기업의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 촉구

 

※ 신고서 제출 브리핑 일시 장소 : 11. 5(월) 오전 11시 30분, 서초동 공정위 앞

 

1. 민변, 민주노총, 경제민주화2030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여성단체연합, 민생연대, 금융소비자협회, 한국진보연대, 경제민주화시민모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예수살기, 참여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대규모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신고인 : T-Station 송파점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인숙 간사/대리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고인, 대리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참여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와 증빙자료

– 신고서 제출 및 브리핑 일시 : 2012년 11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 브리핑 장소 :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

 

2. 타이어 판매 가맹사업인 티스테이션(T-Station)의 사업주인 ㈜한국타이어(이하 피신고인)를 T-Station 송파점주(이하 신고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 신고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내용은 아래 별첨 ‘(주)한국타이어의 T-Station 송파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참고)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이번 신고를 계기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타이어 제조업체인 피신고인이 가맹사업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가맹사업자에게도 이번 피신고인에 대한 것과 비슷한 종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재벌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 특약점 등의 형태의 지휘종속관계 판매망과 판매조직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피신고인은 신고인 매장 기준으로 반경 약 2Km 이내에 신고인 매장까지 포함하여 무려 8개의 가맹사업장을 입점시켰습니다. 타이어 판매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밀집하여 사업장을 낼 경우 가맹사업주는 절대 매출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겠지만 가맹사업자들은 고객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래 별첨 자료에서 보듯, 가맹사업주는 사업장들 사이의 경쟁상황을 이용하여 목표할당량을 사실상 강제하는 형태의 불공정 거래를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피신고인은 직영매장까지 포함하여 2008년 223개, 2009년 247개, 2010년 310개, 그리고 2012년 현재 440여개의 T-Station 매장을 개설하는 적극적인 매장 확대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8개 매장이 밀집해 있는 서울 송파구 이외에도 광주 북구와 광산구, 대전 서구와 중구,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울산 남구, 인천 부평구 등에 6개 이상의 매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도 서울 송파구 사례와 비슷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거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4.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더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가맹사업에서 사업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한국타이어의 T-Station 송파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내용

 

1.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의 제4호

 

피신고인은 2006년 1월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6년 10월 잠실점(신고인 매장에서 1.9Km), 2010년 고분로점(1.1Km)과 문정점(2Km), 2012년 5월 배명고점(200m)과 삼전점(500m) 등 6개의 매장을 인근 지역에 연달아 개장하였다. 

 

이로 인해 신고인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올해 5월 2개의 매장이 신고인 매장 최근 거리에 개설된 이후에는 타이어 판매개수 기준으로 37%의 매출이 하락하였다.

 

2.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의 제5호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인근 지역에 동일한 매장을 설치할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계약서상 송파점주가 배타적 영업권을 갖는 범위를 특정하는 란을 공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인의 동의 없이 인근 지역에 연달아 6개의 T-Station 매장을 개설하였다. 

 

또한 피신고인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본 2부 중에서 1부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함에도, 신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원본 교부를 지연시키다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경과한 2008년 1월에서야 원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였다. 

 

3.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의 제3호 마, 바목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가맹점에 판매 목표량을 부과하고, 판매 목표량 달성 비율에 따라 매장에 공급하는 타이어 가격의 할인율을 달리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였다. 판매 목표량 책정과 이에 따른 타이어 공급가격의 차별 대우는 인근에 동일한 가맹점이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판매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가맹점에게는 가격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져, 신고인의 경우 판매량이 더욱 부진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정상 마진을 남기지 않더라도 많이 팔아서 목표량을 넘긴 이후 인센티브를 받아 보충하라는 것으로, 신고인을 비롯한 가맹점주의 희생으로 피신고인은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수익을 얻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피신고인은 또한 소위 ‘거상’이라 불리는 사업자에게 피신고인 타이어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거상에 의한 온라인 판매가격이 신고인 가맹점의 판매가격보다 23∼32% 낮기 때문에 신고인을 비롯한 T-Station 오프라인 가맹점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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