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격 담합 최종 결론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책은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하고 공정위가 피해자 직접 구제하는 등 제도보완 즉시 마련돼야
참여연대, 피해 소비자 모집해 공익소송 제기 예정

 

어제(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가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총 6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공급업체의 가격단합혐의에 대한 과징금 6689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1과 SK가스를 중심으로 LPG를 수입하는 이들 기업은 2003년부터 6년간 최소 20여차례 만나면서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최소 21조에 달하는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지난 11월부터 끌어온 LPG답합업체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소극적이다가 뒤 늦게나마 공정위가 해당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보여준 것에 환영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공정위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성격만을 가져 국고로 환수될 뿐, 소비자들의 피해회복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과징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음을 공정위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는 서민들인 경우가 많고, 이번 LPG가격 담합건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 택시기사, 국가유공자등 다수의 서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상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고, 반면 과징금의 액수가 고액이라고 하지만 LPG 공급업체들이 얻은 부당매출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최소 21조에 달한다. 종전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이번 LPG 가격 담합건의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서민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상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담합 건의 경우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거나, 공정위가 직접 가해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담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공정위가 소송구조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 피해소비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소송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나 제조물 책임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기업들은 동일한 논리로 제도 도입을 반대했지만, 우려하던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담합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이 없다. 남소를 걱정하기 보다는 과소 소송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이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하는 방안으로써 집단소송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LPG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당사자들을 모집하여 담합업체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LPG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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