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가 40% 의결권 장악한 상황에서 포이즌필 도입 부적절

참여연대, 포이즌필 도입 반대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 소유 경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할 것
–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 재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교수, 인하대 경제학)는 법무부가 지난 11월 9일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제시한 상법 개정시안(포이즌필 도입관련) 대한 반대 의견서를 오늘(13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상법개정시안에서 제시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이 ▲지배주주가 40% 가까운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주식회사의 본질과 주식시장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등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오남용 방어장치로 제시된 ①1/3 이상의 주주들이 결집하여 주주총회에서 반대하는 것과 ②신주인수선택권의 유지청구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다수의 상장법인에서 1/3 이상의 소액주주 지분이 결집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신주발행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재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볼 때 사후적 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계 전문가 등 포이즌필 도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로만 구성된 만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해체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까지 포괄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포이즌필(적대적 M&A 방어수단)도입 관련
법무부 상법개정시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9. 11. 13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1. 총론: 경영자의 경영권과 지배주주의 지배력

(1)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권 지배구조 고착화와 포이즌필 도입의 문제점

□ 한국의 경우, 포이즌필을 이미 도입한 외국과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판이하게 다름

–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이 다수 대기업을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동기가 강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 불일치가 심각함

– 2009년 4월 기준 31개 재벌그룹 소속 180개 상장회사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39.6%, 그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불과 2.7% (공정위 보도자료, 2009.10.23)

□ 지배주주가 40%에 가까운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할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뿐임

– 일반주주들의 이익과 배치되게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사적편익추구에 포이즌필이 악용될 가능성이 큼

– 특히 한국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한이 대주주의 이익과 상반되게 권한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큼

□ 주식회사의 본질과 주식시장의 기본이념을 훼손

–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회사의 지배 및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면 일반 주주들로부터 회사 경영권 교체시도의 방식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식회사의 본질과 그 존립목적, 주식거래시장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게 된다“라는 판결(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카합74결정)까지 선고되었음. 즉 보수적 성향의 법원까지도 주주들의 경영권교체시도방식을 통한 경영권 통제의 순기능을 보호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정책적으로 선도하여야 할 행정부처들이 이보다도 못한 장치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임 

□ 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하기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만 강화하는 결과 초래

– 포이즌필의 본래 목적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함임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경영권이 분리․분산될 수 없음

– 미국식 포이즌필의 경우 사외이사, 주주, 주식시장, 법원이 감시자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으나 한국은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해외사례 예시는 적절치 않음

□ 독약증권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견제장치는 있으나마나한 장치에 불과

– 법무부 개정안에서 독약증권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장치는, (1) 사전적으로 독약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1/3 이상의 주주들이 결집하여 이를 반대하는 방법과, (2) 사후적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의 유지청구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 그러나 위 두 가지 방식은 현실에서는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음

– 우선 주주총회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방법은, 대다수의 상장법인에서 1/3 이상의 소액주주 지분이 결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목상의 견제장치에 불과함. 실제로,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일종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정관개정안 또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다수의 상장법인들이 성공적으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또한 신주인수선택권의 유지청구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현재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볼 때, 마찬가지로 허울뿐인 견제장치에 불과함. 즉 현재의 상법에서도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신주발행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주발행유지청구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기각하고 있음. 그나마 예외적으로 신주발행유지청구 등을 인정한 대표적인 경우가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임

– 따라서, 이번 법무부 개정시안으로 인해 오히려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목적의 신주발행을 소송으로 막을 여지가 차단되는 셈. 즉 법무부 개정시안은, 현재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법적 수단을 근거로, 더구나 그 행사요건까지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이를 근거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치라고 제시하는 것임

–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대단한 견제장치가 있는 것처럼 왜곡 발표해서는 안 될 것임  

2. 참여연대 제안

(1) 포이즌필 도입 원점 재검토

□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은 반시장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배치

– 경영권 경쟁이나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며 원활한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임

–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지배대주주의 지배력만 높여줄 위험이 매우 높음

□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 구성원 정당성 없어

–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 위원들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계 전문가 등 포이즌필 도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만큼 즉시 해체해야 함

(2) 민간 전문가까지 포괄한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의 재구성

□ 이해당사자가 빠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재조직하여 포이즌필 도입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 정부 혹은 재계에서 주장하는 포이즌필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 경제학자, 경영학자까지 포함하는 위원회를 재구성해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영국식 규율방식 등도 함께 재검토해야 함

3. 참여연대의 최종 의견

□ 현재의 개정시안 폐기
□ 포이즌필 도입 원점 재검토
□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별첨: 보도자료/포이즌필 도입관련 법무부 상법개정시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본
PEe2009111300.hwp

법무부개정시안의견서_최종_2009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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